중국의 ‘스타벅스’라 불리며 빠른 성장을 거듭했던 루이싱커피(瑞幸咖啡)의 회계 조작 사건에 대한 시장 관리감독국의 판결이 발표되었다. 수조 원에 이르는 회계 조작에도 벌금은 다소 적었다.
1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국에서 루이싱커피 회계 조작에 가담한 5개 주요 기업에 대해 200만 위안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루이싱커피는 경재 우위를 점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루이싱커피 관련 상품의 원가, 판매, 이익 등의 지표를 조작했다. 다른 기업들의 협조 속에서 약 1억 2300만 건의 커피 쿠폰 내역을 조작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 주요 기업들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반 부정당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이번 조사로 이번 회계 조작은 광범위하게 이뤄진 만큼 가담한 기업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베이징 선저우 우통과기(神州优通) 등 40개 기업이 루이싱을 도왔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루정야오(陆正耀) 루이싱커피 전 회장과 선저우그룹과 연관되어 있다. 이들 45개 기업은 허위 거래를 통해 해당 기업을 도운 죄로 6100만 위안의 벌금을 받았다. 한 기업당 평균 약 2억 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루이싱이 저지른 회계부정에 비해 예상보다 적은 벌금액이라는 여론 반응에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벌금은 시장 관리감독 총국에서만 나온 벌금으로 다른 부처의 ‘고지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기관 중 굵직한 곳은 재정부와 세무국이다. 재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루이싱은 2019년 4월부터 2019년 말까지 총 22억 4600만 위안의 거래액을 허위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는 중국 증권법에 의거해 루이싱을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장 기업인 루이싱은 미국 주주들의 집단 소송,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의 벌금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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