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알리바바', 반독점 위반 인정... 과징금 3조원

[2021-04-12, 10:19:09]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 당국의 규제에 고개를 숙였다. 

로이터통신은 12일 장용(张勇) 알리바바 CEO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가맹점의 진입 장벽과 비즈니스 비용을 낮추고, 앞서 본 그룹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그룹에 182억2800만 위안(3조1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9년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기록한 매출액 4557억1200만 위안의 4%에 해당하는 수치로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다수의 매체는 전했다.

당국은 조사 결과 알리바바 그룹은 중국 내 온라인 도매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왔다고 전했다. 즉 플랫폼 내 상점에 '둘 중 하나를 선택(二选一)'하도록 요구하며, 기타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매장을 오픈 하거나 이벤트 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온라인 도매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며, 상품 서비스 및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 혁신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 동안 큰 제재 없이 몸집을 키워온 인터넷 기업의 길들이기에 나선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관련 기업에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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