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가상화폐 고리 차단하라” 5대 은행∙즈푸바오 즉각 반응

[2021-06-22, 11:38:53]
중국 인민은행이 대형 은행, 결제 기관을 불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고리를 끊으라고 강력 당부했다.

21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중국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우체국은행, 흥업은행 등 대형 은행 5곳, 알리페이와의 면담을 통해 가상화폐 조작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인민은행은 각 금융기관에 가상화폐 거래소 및 장외 거래상의 자금 계좌를 철저히 조사해 자금 결제 루트를 즉각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조작 행위의 자금 거래 특징 분석을 위해 기술 투자를 늘리고 비정상 거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모델을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면담에 참여한 은행 및 결제 기관은 인민은행의 요구에 즉각 반응했다. 5대 은행은 21일 공고를 통해 “개인 또는 기관은 자사 은행의 계좌, 상품, 서비스, 채널을 이용해 토큰 융자 발행,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비정상 거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계좌의 거래 중단, 해지 등의 규제 조치가 시행되며 모든 정보는 관련 기관에 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리페이도 21일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발견 즉시 차단할 것이라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어 결제 거래 단계의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상화폐 이체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험 알고리즘을 적용해 비정상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상호 관리 강화를 통해 가상화폐 상인의 진입을 막고하고 팝업, 메시지 송부 등으로 가상화폐 경고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비트코인 위험 방지에 대한 통지’를 발표해 비트코인이 화폐로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2017년에는 ‘토큰발행융자 위험 방지에 대한 공고’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과 토큰 융자 발행으로 불법 증권 발행, 불법 자금 모금 혐의가 있는 173개 플랫폼을 집중 단속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가 공동으로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가상화폐 매매, 가상화폐 거래 정보 제공 및 가격 결정 서비스, 토큰 발행 융자 및 가상화폐 파생 상품 거래 등의 행위를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고객에게 가상화폐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경고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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