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교민 범죄 피해 823명 중 사기 70건
사이버범죄 피해 韩에 직접 신고 가능
올해도 피싱•환전 사기 등 여전히 사기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상하이총영사관은 메신저 피싱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에 체류 중인 피해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B씨가 전화로 지인 C씨가 갑자기 중국에 인민폐를 보내야 하는데 대신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다. 인민폐를 받은 후 바로 달러로 송금하겠다는 말에 A씨는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C씨가 B씨 소개로 연락한다며 A씨에게 카톡을 보내왔다. 중국 은행 계좌번호를 보내고 10만 위안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도 역시 달러 계좌로 바로 환전 입금하겠다고 해서 A씨는 모바일뱅킹으로 C씨에게 10만 위안을 이체했다. 그 뒤 C씨는 잠적했다. 물론 송금도 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C씨의 카톡 계정이 해킹당해 A씨가 감쪽같이 속았다는 것.
이번 피싱 사기는 A씨가 C씨와 직접 통화도 하지 않고 카톡으로만 대화를 나눈 것이 화근이었다. 물론 환전은 안전한 은행을 통해야겠지만 부득이하게 카톡이나 위챗으로 금전거래를 해야 할 경우에는 지인의 계정이더라도 반드시 통화로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평소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첨부파일이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주중대사관은 인터넷 단톡방을 통해 발생한 환전 사기 피해 사례를 알렸다. 인민폐 환율이 180원대로 치솟아 지인과 환전상 등을 통해 거래를 하면서 교민들이 환전 사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위챗 중고거래 단체방에 피해자 A씨가 인민폐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자, 가해자 B가 환전해주겠다고 접근했다. A씨에게 먼저 국내 계좌로 한화를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해버린 전형적인 수법에 A씨는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 곧바로 같은 단체방에 있는 C씨가 A씨에게 환전사기를 당했냐고 물으며 자신과 거래하자고 접근해 왔다. 알고 보니 C씨가 가해자 B씨를 단체방에 초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중대사관은 한국 중고거래 카페에서 발생한 환전 사기 피해 사건 중에는 가해자가 본인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실시간 화상통화를 통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먼저 계좌로 한화를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한 피해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인간 환전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송금 경로로 이용돼 피해자의 계좌동결 등 추가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환전 업무는 반드시 안전한 은행을 통할 것”을 당부했다. 또 “환전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은행에 자금정지 신청하고 동시에 한국과 중국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한국 내에서 수사진행을 원하는 경우, 신고 접수 방법과 진정서 양식에 대해 안내했다. 외교부는 각 재외공관에서 경찰청으로 사이버범죄 피해사례를 통보하고 있지만, 내수사 착수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이를 안내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신고는 온라인과 우편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온라인 경우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과 ▲국민신문고(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진정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들도 제출할 수 있다. 또 사이버범죄가 아닌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할 수 있는데, 신고하면 경찰청으로 이관돼 지정된 담당수사관이 정식수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 등을 진행한다.
•상하이총영사관
021)6295-5000(평일 근무시간)
136-8199-6951,6952(야간 공휴일)
•주중대사관
010)8532-0404(평일 근무시간)
186-1173-0089(야간, 공휴일)
•외교부 영사콜센터(연중 24시간)
+82-2-3210-0404
•사이버범죄신고
ecrm.cyber.go.kr
•국민신문고
epeople.go.kr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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