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명문대학 푸단대학(复旦大学)에서 이미 졸업장과 학위증을 받은 졸업생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모든 학위를 취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사자인 졸업생은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봉면신문(封面新闻)은 한 졸업생이 자신의 모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샤오인(小殷)은 이미 12월 1일 법원으로부터 소장 접수를 통보받았다. 샤오인은 줄곧 “억울하다”라는 반응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 20일, 졸업 전 마지막 컴퓨터 시험을 치르던 날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험을 마친 뒤 9월 14일 학교 측으로부터 “부정행위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미 발급된 학위증, 졸업증 등은 말소 되었다. 동시에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대학원 입학까지 취소 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당황한 샤오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학교 측에 여러 차례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확인한 결과 컴퓨터 시험을 치른 후 한 학생이 샤오인이 시험 시간 중 고개를 좌우로 두리번거리며 다른 학생의 컴퓨터 모니터를 봤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고발했다는 것. 학교 측은 CCTV 영상을 검토한 뒤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시험 성적을 F로 주고 재시험도 치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샤오인과 그의 변호사의 의견은 달랐다. 6월 시험이 끝난 후 자신의 부정행위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바로 교수에게 제대로 해명했고, 이후 학교 측도 이를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졸업증이 발급되었다. 그러나 이후 7월 9일 또 한 차례 누군가 신고를 했다.
샤오인은 “며칠 밤을 샌 뒤 치른 시험이라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다소 산만한 행동이 주변 학생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이해한다”라면서 “그러나 컴퓨터 시험은 모니터 상 글자 자체가 워낙 작아서 부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샤오인의 변호사는 “학교 측은 샤오인의 행동이 부정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고개를 돌리는 것은 규정 위반이지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며 졸업장과 학위증 회수는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가교육고시 규정위반 처리 방법’에 따르면 부정행위, 일명 ‘컨닝’은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베끼거나 시험 문제와 비슷한 자료를 보고 베끼는 행위를 부정행위라 정하고 있다.
한편 푸단대학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언론사의 인터뷰를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인은 지난 2015년 전체 성(省)서 가오카오 순위 42위로 푸단대학을 입학한 뒤 대학 4년 동안 2차례 본과 우수 장학금까지 받은 우등생으로 “나는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라며 호소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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