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한국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법인이사회의 역할은?

[2021-12-04, 00:30:52] 상하이저널
좌담회: 상해한국학교 법인이사회의 역할과 과제

상해한국학교는 최근 5년간 매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 사드,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외부요인뿐 아니라 중국 내 한국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면서 학생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등록금은 3년째 매년 올랐고 올해는 1, 2학기 두 차례나 인상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학교 운영비를 온전히 학비로 감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한 것인지, 줄어드는 학생 수에 따른 학교의 미래계획은 준비됐는지, 학부모들은 묻는다. 또 학교 현안 문제 해결에 법인이사회의 역할과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인이사회는 주어진 책임에 비해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반론한다. 이준용 법인이사장, 이사 4명과 함께 상해한국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본다.

•일시: 2021년 11월 16일(화)
•장소: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열린공간
•참석: 이준용 법인이사장, 박상민 부이사장, 안병용 이사, 탁종한 이사, 정회남 이사

 


상해한국학교 법인이사회 구성원과 임기는? 

당연직 이사로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장, 교육담당 부회장, 상하이영사관 부총영사, 교육 영사, 상해한국학교장, 학부모회 회장 등 6명과 추천직 이사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추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단, 추천직 이사 경우에는 당연직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과 횟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법인이사회는 법적 책임을 지는 최종 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현안들이 심의를 거쳐 상정이 되면 검토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현재의 법인이사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났다. 어땠나?

법인이사장의 임기는 상해한국상회 회장 임기와 같은 2년이다. 당연직 이사를 맡게 되는 한국상회 부회장도 2년마다 바뀌고, 부총영사, 교육영사, 학교장도 3년 주기로 바뀌고, 학부모회장도 매년 교체된다. 법인이사회 구성원들은 평균 2~3년 주기로 교체된다고 볼 수 있다. 

새로 시작한 이사들은 상해한국학교의 운영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시작하게 된다. 이번 이사회는 한 두 명을 제외하면 학교 운영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구성원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 올라온 안건을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는 상황이었다.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사회는 그간 해당 안건에 대한 배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 회의 당일에 곧바로 의결해야 하는 구조로 진행돼 오고 있었다. 이것이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인 중 하나다. 안타까운 지점이자 구조적인 한계를 느낀 부분이다. 

법인이사회 회의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사회 초반에는 학교가 규정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 상태가 적절한지 하는 관점에서 진행해왔다. 개교 후 20여 년을 지나오면서 고착화된 형태로 학교 운영이 돼오다 보니,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사회 입장에서는 올라오는 안건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마감에 임박한 시점에서 안건이 올라오고 급박하게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에서 안건 내용을 수정할 수도 없었다. 

올해 7차에 걸쳐 이사회가 열렸다. 안건은 이사회 회의 1주일 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주일 전에 통지가 되더라도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지 않고 제목만 보고 추측해야 하기도 했다. 이미 학교에서 결정된 사안, 날짜에 임박해서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 등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사인(의결)만 하는 회의가 진행돼 왔던 것이다. 

지난해 새로운 이사회가 시작하자마자 500만 위안의 적자 예산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교 행정 당국의 운영에 불만을 갖고 이사회에서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해외 한국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로 법인이사회에도 한계를 느꼈고, 안타까웠다.

법인이사회의 한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학교는 운영하는 측과 관리 감독하는 측이 구분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상해한국학교는 한 부서에서 이 두 가지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운영도 관리감독도 행정실 한 부서에서 맡고 있다. 법인이사회의 사무국 역할도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교 운영 당국인 행정실은 학교 내부에서 이뤄지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법인사무국은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운영과 관리감독이 한 곳에 이뤄지고 있는 것은 건강한 구조는 아니다. 더구나 학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해야 하는 이사회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승인할 수 밖에 없는 형태로 수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사회에 학교 운영(재정난)에 대한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법인이사회의 책임론을 제기하면 올해 첫 번째 의결 안건인 등록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들이 이사회에 거는 기대도 등록금 부분이기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 초 이사회를 구성하고 보니 550만 위안의 적자 예산이 잡혀 있었고 이것이 새로운 이사회의 첫 번째 과제였다.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2016년 사드 때부터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었다. 2016년에도 학생 수는 줄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던 것은 이월금이 1300만 위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금액에서 계속 지출해오다 현재 바닥이 난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기에 2021년도 학생 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550만 위안을 구멍나게 했을까 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적자 예산의 이유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학교발전기금으로 비축된 800만 위안이 최근 3년 사이에 지출하고 불과 180만 위안 남은 상황이었다. 올 초 적자 예산이 잡히면서 이 남은 발전기금마저 지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학교 시설물에 대한 교체 수선 등은 학교에서 30% 자금을 확보한 후 교육부에 신청해야 지원해주는 구조이므로 발전기금이 없으면 교육부에 예산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학교 운영과 재정 문제는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한다. 법인이사회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학교 재정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1, 2년 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올 초 이사회는 이러한 학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운영과 관리감독을 분리해야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운영과 관리감독이 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구조로는 학교 운영과 발전에 한계가 분명하다. 현재 상해한국학교는 법인이사회 사무국 간사 역할을 행정실에서 하고 있다. 분리가 시급하다. 법인이사회에서 시급하게 사무국을 두고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중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학교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것이다. 중장기 플랜이 없이 한 해 한 해 예산을 세우고 운영만 해왔을 뿐 당장 1~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지적됐다. 이사회 입장에서는 상해한국학교가 뚜렷한 중장기플랜이 있어야 교민사회에 학교에 공헌(기부)을 하자는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인이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년 상해한국학교 학생 수는 80~1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 조사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450~500만 위안의 적자 예산이 잡히게 된다. 학부모들은 이사회가 교육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한국학교에 대한 교육부 예산은 학생 수에 비례해 지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육부에 예산 증액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상해한국학교 학생 수는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금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가. 이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왔다. 현재로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지난해 적자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올해는 일단 학비인상 TF팀을 학부모위원, 운영위원, 교사, 이사회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학비인상 과정이 일방적이지 않기 위해 4~5회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TF팀을 예결산위원회로 격상시켜 학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교 발전에 있어 법인이사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해외 한국학교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앞으로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그렇다. 학부모들이 상해한국학교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상해한국학교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100% 지원하는 공립학교가 아니다. 현재 상해한국학교의 교육부 지원은 약 16.7%로 목적성 예산경비에 한해 지원된다.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학교보다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립학교도 아니다. 법인이사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구조도 아니므로 위기상황에 힘을 쓸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접근할 수 밖에 없다. 가능하면 적게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 학부모, 이사회 세 파트가 균형감을 갖고 접근해야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상해한국학교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서로 교감이 되어 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법인이사장의 임기 내(향후 1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법인이사회는 약 8개월 동안 7차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최종 의결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정관 구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운영과 관리 감독의 분리, 즉 법인 사무국을 행정실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이사회가 힘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사회가 정상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개정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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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2

  • ... 2021.12.06, 0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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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550만위안...
  • 3년 2021.12.16, 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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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3년동안 이렇게나 많은 지출이 있었는지...
    이사회는 알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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