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륜 외면한 범죄에도 형량은 고작 ‘10년’
최근 중국에서 4살 때 잃어버린 아들을 14년 만에 찾은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다. 단순히 아동 실종 사고로만 여겼던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과거부터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아동 인신매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문 인신매매 조직이 아닌 친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다. 그것도 무려 5명의 자식을 모두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14일 중국 제난일보(济南日报)에 따르면 허베이성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이 5명을 매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이번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친부 양(杨) 모 씨와 그의 아내 웬(苑) 모 씨는 2남 3녀 총 5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이 5명의 아이는 부모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채 친부인 양 씨에 의해 적게는 2만 위안(372만 원)에서 많게는 8만 위안(1,488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친부는 부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사람에게 1명, 나머지는 공범인 리 씨가 소개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5명 아이의 ‘매매’가 성사될 때마다 양 씨는 리 씨에게 1천위안(18만 원)에서 2천위안(37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5명의 아이를 매매하고 받은 총 수수료는 고작 3600위안, 우리 돈으로 66만 원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리 씨는 자신의 며느리에게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구했다. 자신이 아이들을 매매할 때마다 자신의 며느리가 친모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며느리는 친부인 양씨, 그리고 아이를 ‘구입’한 부모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았고 4차례의 거래로 인해 얻은 수익은 1400위안(약 26만 원)이었다. 반면 5명의 친자식을 팔은 아버지 양 씨는 총 18만 위안(약 33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지난 3월 허베이시의 인민검찰원은 이 세 사람 모두 ‘불법 이익’을 취한 혐의가 인정되고 인신매매에 가담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 이들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뚜렷해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양 씨에 대해서는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식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것에 대해 징역 10년형과 벌금 15000위안(약 279만 원)을 선고했고, 리 씨와 두안 씨 모두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각각 7년형과 1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현지 언론과 누리꾼들은 친자식 5명을 팔아버린 대가로 10년 형은 너무 가벼운 형벌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이 다섯 명이 사라질 때까지 침묵한 친모도 공범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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