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폐’ 광장무에 벌금 최대 370만원 부과한다

[2021-12-21, 14:51:28]
중국 중∙노년층의 대표 거리 문화인 ‘광장무(广场舞)’의 소음 문제를 규제하는 법안이 곧 입법화될 예정이다.

21일 환구망(环球网)은 21일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소음오염 방지법 초안’ 2심 원고가 심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에는 소음에 민감한 건물 밀집 지역에서 대형 스피커를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 소음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법안은 △소음에 민감한 건물 밀집 지역에서 대형 스피커를 사용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오락, 신체 단련 등의 활동을 조직 및 전개하면서 활동지역, 시간, 음량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소음 공해를 유발하거나 규정을 위반하고 음향기를 이용해 음량을 크게 높이는 행위 △실내 인테리어 공사 시 정해진 작업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소음공해 유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지방 정부가 시정 명령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상기 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고도 시정을 거부할 경우, 개인에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 기관에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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