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한국학교 학부모회(회장 전은숙)가 상해한국학교 이준용 법인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인이사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상해한국상회 열린공간에서 전은숙 학부모회장, 배영란, 이은희 전임 학부모회장을 비롯 차량 소위원회 대표 등 30여명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이준용 법인이사장과 4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학부모회는 최근 법인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7가지 질문을 했고, 이에 이사회는 학부모회의 원성을 확인했고,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7문 7답]
1. 학교예산의결 늑장대응으로 3월 신임교사 수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12월 8차 이사회에서 참석한 교장, 행정실장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언제인지 묻자, 1월 15일까지 의결하면 된다는 의사에 따라 1월 중순으로 정했고, 1월 14일에 의결하기로 결정. 늑장대응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이다.
2. 학교장과 실장에게 무례했다. 교육현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했다.
=법인이사회는 각 분야 경험 있는 분들이 모여 ‘이사’로 참석해 학교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견이 있는 경우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해 언성이 높아진 것이며, (이사의 역할에) 책임을 다 한 것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3. 수익자 부담 사업을 이사장이 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제출을 명령했다.
=스쿨버스, 급식, 교복 등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사안에 대해 이사장 개인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 한번도 법인이사회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 이 부분은 이사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관련 서류를 명령해서 제출하라고 한 것은 행정실장 의혹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실장은 이행하지 않았고, 학교장 역시 이에 대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4. 학교장이 법인대표로 하기로 제11대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나, 현 이사장이 본인 명의로 바꾸려고 한다.
=한국 교육부 중국 교육국 법령에 의해 불가능한 사안이다. 법인이사회와 학교는 분리 운영하는 것이 양 국가의 법령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결됐다는 내용도 확인된 바 없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
4-1 해외 한국학교 12개 학교 모두 학교장이 법인대표로 임명을 받았는데, 왜 상해한국학교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홍콩 포함 13개 학교 모두 학교장이 법인 대표를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학교장이 이사장이 될 수 없고, 이사장이 학교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경한국학교는 법인이사장은 한국상회 회장이 된다는 것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이사회가 학교 사무국을 한국상회가 운영하게 하려고 행정실 겸임 체제에서 분리하는 것을 의결했고, 이 운영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학교는 운영과 관리의 주체로 구분되어 경영이 돼야 한다. 운영과 관리를 행정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인해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 사무국 분리를 의결했다. 하지만 그 운영비에 대한 예산 확보를 두고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이사회에서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학교발전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사회에 사무국이 필요하다.
6. 법인이사들이 학교 출입 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학교 방역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겠다.
7. 교직원인 신문권 행정실장을 절차 없이 해고하려고 한다.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행정실장 관련 조사 진행 과정]
①의혹에 대해 진상조사하기로 의결
(8차 이사회 12월 17일)
-법인이사회 외부 제보에 따라 행정실장의 비리 의혹이 접수되어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
-대외적으로 이 상황이 알려져 학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사장이 인사위원장인 부이사장에게 진상파악 조사를 지시
②조사결과 발표 후 직무정지하기로 의결
(9차 이사회 12월 30일)
-조사결과 발표
-행정실장 이용 차량이 스쿨버스 업체에서 임대한 차량인 것 확인(업체와의 통화 녹취록 제출)
-사실 조사 거쳐 직무정지 하기로 의결
③학교장 입회 하에 사실 여부 파악
(학교장실, 12월 31일)
-참석: 학교장, 이사장, 부이사장(인사위위원장), 업무감사
-학교장, “스쿨버스 명의 운행증(行驶证)일 경우 사표 제출하도록 하겠음” -행정실장 이용 차량의 운행증이 스쿨버스 회사 명의인 것 확인 -감사 의견서 제출(사표 제출 등 3가지)
-행정실장, 사표 제출하지 않음(~현재)
-학교장, 원점에서 재논의 요구
-학부모회장, 절차와 공정성 문제제기 이사회에 항의
④행정실장 소명 및 이후 절차 결정
(10차 이사회 1월 14일)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