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新 기업 생산 재개 가이드라인

[2022-05-11, 09:17:50]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상하이시 공업기업 조업재개 방역지침(제1판)’을 보완한 최신 방역지침을 내놓았다.

이번 조업재개 방역지침은 기존 5가지 분야의 21가지 항목에서 조업재개 기업의 서비스 강화 내용을 추가하여 총 6가지 분야 26가지 항목으로 제정됐다.

제1판과 비교해 보면 크게 ▶방역 관련 요구를 보다 세분화, 명확히 제시하고 ▶실제 적용도를 더욱 높였으며 ▶기업 조업 재개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제2판 기업 생산 재개 26가지 방역지침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염병 예방 통제 책임 수행

(1) ‘4자’ 책임을 엄격히 수행한다. ▶각급 정부는 관할지 책임을 수행하여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급 행정주관부처는 주관 책임을 수행하여 일상 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은 주체적 책임을 수행하여 전염병 방역 통제 및 안전 생산 공작 전담반을 설립, 각 항목의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직원은 ‘방역 수칙 세 가지(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개인 위생 수칙)’과 ‘방역 수칙 다섯 가지(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기침∙재채기 시 입 가리기, 손 씻기, 창문 열어놓기)’를 준수하도록 한다.

(2) 기업은 전염병 예방 통제 및 폐쇄식 관리 방안을 세우고 사람, 물건, 환경을 공동으로 방어하여 핵심 직종 및 과정에 ‘직원은 근무지로 가고 차량은 움직이되 전염병을 잘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방안은 소재지 전염병 예방 통제 부서에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전염병 방역 통제가 미비하거나 생산 안전이 허술한 기업은 절대 조업 재개를 할 수 없다.


2. 등급별 장소 분류 관리 실시

(3) 기업은 녹색 구역(정상 조업), 파란색 구역(신규 진입 인원 관찰), 황색 구역(밀접 접촉 또는 2차 밀접 접촉), 홍색 구역(감염자 발생) 등 위험 등급별 구역을 지정해 각 구역이 철저히 분리되도록 한다. 같은 등급의 구역은 세부 동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다른 등급의 구역 인원의 이동 및 접촉을 줄인다. 외부 환경 접촉 정도에 따라 각 구역은 상이한 방역 기준이 적용되며 중∙고위험 지역 인원은 반드시 K95/K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저위험 지역은 일회용 의료용 외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각 구역간 물리적 격리를 유지하고 근무 장소, 숙소에 ‘2점1선(两点一线, 근무지와 숙소만 오가는 것)’ 관리를 적용한다. 모든 직원은 지정 근무지와 숙소에 머물고 가능한 타 구역 인원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인다. 교대구역(출입구, 하역장소, 창고), 생산 경영 구역(작업장, 회의실, 사무실 등), 생활 구역(식당, 기숙사, 헬스장 등), 공공 위생 구역(화장실, 폐기물 처리장), 공공장소(도로, 실외 장소 등) 등 각 구역을 대상으로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각 구역을 연결하는 곳의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5) 직원 기숙사를 철저히 관리하여 외부 인원이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직원 기숙사는 사무실, 작업반/조 등 근무 시간 일치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6) 근무자는 시간대를 나눠 분산 식사하고 식당 식사 구역의 테이블과 의자를 가능한 한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테이블 위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배식 시 1미터 이상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각자 식사하도록 한다.

(7) 각 장소 소독을 강화하고 특히 밀폐 공간, 반밀폐 공간, 공동 공간 등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다수 인원이 자주 접촉하는 물품(난간,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택배 보관대, 택배 물품 등), 인원 집결 장소, 공용 화장실, 물류 교환장소 등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은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자연 통풍을 우선 실시한다.

(8) 회의 관리를 강화하여 가능한 화상, 전화 등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인원을 반드시 소집해야 하는 대면 회의라면 참가자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회의 빈도, 시간, 규모를 엄격히 제한한다.


3. 기업 직원 관리 강화

(9) 근무지 복귀 및 신입 직원의 관리를 강화한다. 복귀한 직원에게 일정 기간의 휴식기를 주고 독립된 숙소와 생활 조건을 제공하며 해당 기간 ‘1일 2검사(一日两侧, 오전 항원검사, 오후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기업은 안전한 교통 수단으로 복귀 직원이 근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10) 모든 재직 인원을 분류 등록하여 직원 방역 및 안전 생산 관리를 전면 실시하도록 한다. 핵심 관리 인원, 보조 관리 인원, 후방 서비스 인원, 공급상 파견 인원, 제3자 협조 인원 등을 대상으로 동등한 방역 및 안전 생산 요구를 실시하고 직원의 방역 통제 및 안전 생산 교육을 강화한다. 또, 방역, 안전 생산 훈련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직원의 자가 방역 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11) 전 과정 폐쇄 관리를 실시한다. 근무 시간이 다른 작업반 직원간 무접촉 교대를 하고 가능한 직원 외출을 제한한다. 외부 인원을 엄격히 통제하고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자의 경우, 48시간 내 진행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한 뒤 현장에서 실시한 항원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야 진입을 허가한다.

(12) 전 직원의 매일 건강 모니터링 등록을 실시한다. 기업은 소재지 구역 등급, 즉 봉쇄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 방범구역에 상응하는 관리 요구에 따라 핵산 및 항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봉쇄통제구역 내 기업의 경우, 매일 두 번의 검사(一日两侧, 오전 항원검사, 오후 핵산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통제구역 기업의 경우, 매일 항원검사와 이틀에 한 번의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방범구역 기업의 경우 매일 항원검사와 5일 내 한 번의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기업은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직원 건강 상태를 취합, 보고하도록 하고 만약 발열, 기침, 무기력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즉시 임시 관찰구역으로 보내 격리시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무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고 여건이 된다면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전속 핵산검사 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13) 불필요한 모임을 금지하고 직원이 밀폐된 공공 장소, 인파 밀집 장소로 가지 않도록 제한한다.

(14) 직원들에 보다 많은 배려와 관심을 주고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기업은 직원의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물류 관리 및 방역 물자 비축 강화

(15) 기업 내 생산 및 생활 물자 진입 시 전용 노선과 장소를 지정해 타 구역과 분리되도록 한다. 공급상 차량 탑승자는 방역 요구에 따라 기업 내 관련 장소로 진입해야 하며 접수, 하역, 보관, 개봉, 소독 등을 진행하는 전문 인원을 배치한다.

(16) 해당 기업의 물류 차량 탑승자는 반드시 48시간 내 진행한 핵산검사 음성 보고서를 지참해야 한다. 출고 차량 기사는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17) 기업은 반드시 방역 물자를 비축, 관리해야 한다. 항원검사 키트, 방역 마스크, 알코올, 손 소독제, 체온 측정기, 방호복, 방호안경, 의료용 장갑 등 방역 물자를 제때 구매하고 14일 이상 분량으로 비축해 놓아야 한다.

(18) 이미 사용한 모든 방호 용품은 집중 수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분류, 처리한다.


5. 안전 생산 및 응급 처치 대처방안 보장

(19) 기업은 조업재개 전 반드시 전문 소독, 생산 안전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점 업종, 중점 장소, 핵심 부서 및 위험 작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 작업의 안전 허가 제도를 제정해 합리적으로 공사 기간을 배치하도록 한다. 과로,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 기간 단축, 진도 단축 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0) 기업은 응급 상황 처치 방안을 제정해 전염병 돌발 상황 발생 시 확산 및 외부 유출을 철저히 막고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응급 훈련을 강화하여 직원이 전염병 방역 통제 응급 절차 및 조치를 숙지하게 하고 소재지 정부와 원활한 소통으로 감염자 이송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 물류, 프로젝트 건설 및 정비 인원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유출 방지 전문 관리 조치를 제정하도록 한다.

(21) 기업은 직원 수 비율에 따라 임시 격리 관찰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직원 수가 많은 기업 및 공업단지는 전용 팡창(方舱, 임시 격리시설)를 설치할 수 있다. 직원의 항원검사 또는 핵산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나올 경우, 가장 먼저 해당 기업의 책임자, 소재지 방역통제센터에 보고하고 해당 인원은 즉시 임시 격리 관찰 구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어 관련 밀접접촉자를 파악해 임시 격리 조치하되 이상 반응이 나온 인원과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도록 배치한다.


6. 조업재개 기업의 서비스 강화

(22) 각 구(区)는 반드시 공업기업의 조업∙생산 재개 신청 절차와 조건을 공포해야 한다. 기업은 각 구의 규정에 따라 거리/진(街镇), 산업단지 또는 구 경제위원회 등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 전염병 방역통제부서의 허가를 받으면 조업,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23) 각 구 정부 및 거리/진, 산업단지는 기업의 조업∙생산 재개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기업이 방역, 조업 재개, 안전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일기일방안(一企一方案, 1기업 1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및 기업 서비스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또, 핵산검사 장소 설치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역 물자, 생활 물자 보장을 위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4) 전염병 예방 통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소재지 조업 재개 담당 부서 또는 관련 단체에 ‘복공증’을 신청할 수 있다. 근무지 복귀 인원은 수이선반(随申办) 앱(app)의 복공증을 거주지 주민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복공증은 개인 신분증, 기업 재직증명, 핵산증명 등 유효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주민위원회는 개인 신분, 소재 동 내 7일간 양성 감염자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결과가 나오면 즉시 해당 인원을 통과시킬 수 있다. 기업은 대형 승용차 또는 택시 등으로 직원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염병 예방 통제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협조를 강화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25) 전염병 예방 통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소재지 조업 재개 담당 부서 또는 관련 단체에 ‘통행증’을 신청할 수 있다. 운전기사는 수이선반(随申办) 앱(app)에서 전국 통일 형식의 ‘상하이시 중점 물자 운수 차량 통행증(전자판)’ 발급을 신청하여 생산 물자 등의 타 지역 운송을 재개할 수 있다. 기업은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고 통행증 관리를 강화하여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통행증 불법 사용 적발 시, 즉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통보 처리 및 상응하는 처벌을 내린다.

(26) 폐쇄식 생산 기업은 소재지 조업 재개 담당 부서에 작업자 교대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직원은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하고 거주단지 진입 전 실시하는 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다. 여건이 되는 구는 방범구역 조정 관리를 확대 실시해 방범구역 내 직원이 전염병 미발생 거주단지에서 전염병 미발생 공장지대, 산업단지, 건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반봉쇄식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때, 직원은 통근 차량으로 출퇴근하게 된다.

이민희 기자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