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1인 승용차 2대 이상 보유 금지

[2022-05-09, 11:24:11]
베이징시가 1인 명의 승용차(8인 이하 소형차) 보유 대수를 한 대로 제한해 오는 2025년까지 전체 베이징시의 승용차 보유 대수를 580만 대 이내로 억제한다는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베이징시 인민정부 사이트는 7일 '베이징시 '14.5' 시기 교통발전 건설계획'을 발표했다고 계면신문(界面新闻)은 8일 전했다. ‘계획’은 베이징시의 지속적인 교통구조 최적화를 위해 교통수요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즉 승용차(8인승 이하)의 수량을 통제하고, 차츰 신에너지 비중을 늘리며, 자동차가 없는 가정에 승용차의 지표를 우선 배치한다. 1인 명의 아래 다량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개인 명의 하에 본 시에 등록된 승용차가 두 대 이상일 경우 순차적인 퇴출을 추진한다. 이로써 오는 2025년에는 전체 베이징시의 승용차 보유 대수를 580만 대 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교통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타 도시에서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제한하고, 궈산(国三) 기준 이하 디젤 트럭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주중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지역별 교통제한 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 전동 3,4륜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신에너지 물류배송차량의 우선 통행정책을 실시하며, 새로운 교통관리 조치를 적시에 연구한다. 

승용차의 구매관리에서 사용관리로 전환을 가속화해 과학기술, 경제, 법률, 행정 등의 수단으로 도로 주차 차량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주거단지 주차관리 및 아파트 주차 관리를 강화하고, 승용차의 사용 수요를 통제해 사용 강도를 낮춘다.
 
신하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