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상하이’ 유입•이탈자 방역수칙 변경

[2022-07-01, 13:38:16]

1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상하이시 코로나19 방역 작업 영도소조 사무처는 “상하이시 코로나19 방역 작업을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해 국무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방안 제 9판’ 내용에 의거해 7월 1일 0시부터 상하이 관련자에 대한 관리 조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라고 발표했다. 상하이 관련자는 상하이에서 떠나는 사람, 상하이로 유입된 사람 및 상하이로 돌아온 사람을 뜻한다.


1. 상하이는 고위험구에  대해 ‘자가 격리, 방문 검체 채취 서비스’ 조치를 취한다
7일 이내 고위험구를 여행한 사람이 상하이로 돌아온 경우, 상하이 도착 후 7일동안 집중 격리 관찰을 하며 핵산 검사를 실시한다.


2. 중도 위험구에 대해서는 ‘단지 밖 외출 금지, 교차 물자 수령’ 조치를 취한다
*7일 이내 중등위험구를 여행한 사람이 상하이로 돌아온 경우 상하이 도착 후 7일 간 자가 격리 의학 관찰을 실시한다. 만약 자가 격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중 격리 시설에서 의학 관찰을 받아야 한다.


3. 상하이 저위험구(즉 관할구에 중∙고 위험구가 포함된 가도/진(街道/镇))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48시간 이내 핵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7일 이내 저위험구(즉 관할구에 중∙고 위험 지구가 포함된 가도/진(街道/镇)외 지역)에서 상하이로 돌아온 경우 상하이 도착 후 3일 안에 2번의 핵산 검사를 받고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4. 7일 이내 중고위험구에서 상하이로 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상하이 도착 12시간 이내에 관할 거주지 위원회, 회사(또는 호텔)에 보고해야 한다.


5. 방역이 확실한 공공장소에 입장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자의 경우 반드시 72시간 이내의 핵산 증명서(또는 24시간 이내 검체 채취 증명)를 소지해야 한다.


한편 국무원의 ‘코로나19 방역 방안 제9판’에서 위험구(区) 정의를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고위험구: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의 거주지, 이들의 활동이 잦고 전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근무지와 활동지를 뜻한다. 거주 샤오취(촌)을 단위로 규정하고 역학 조사 결과 위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중도위험구: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일정 기간 머물며 활동하고 감염 전파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근무지와 활동지를 뜻한다.


저위험구: 중∙고 위험구가 있는 현(市,去,旗)의 기타 지역을 저위험구로 정한다.

 

이민정 기자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