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비자 신청 요건이 또 한번 완화됐다. 지난 달 13일부터 중국 취업비자(Z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가족 비자 신청 시 정부의 초청장을 폐지한 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상용 비자(M) 신청에 대한 정부 초청장을 폐지했다.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7월 4일부터 상무, 취업 및 가족 방문 등 중국 비자 신청 요건을 조정한다. 다른 내용은 지난 6월 8일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고 이번에 주목해야 할 것은 M비자, 즉 한국에서 사업 차 출장을 올 때의 비자다.
단수 비자로 중국에 입국해야 할 경우에도 중국 정부의 PU 초청장(일명 정부 초청장, 바코드 초청장)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이제부터는 이 PU 초청장을 받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주한중국대사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M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중국 국내 무역협력 회사나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만 명시되어 있다. 즉 중국 거래처 등 현지 회사나 단체에서 초청장을 발급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①온라인(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으로 신청서 작성
②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
③온라인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비자예약확인서 출력
④예약 시간에 본인이 직접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 채취
[지문채취 면제 대상]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①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②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④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비자신청서류]
①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
②여권 원본 및 정보면 복사본
③(제3국인인 경우)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원본, 한국 비자 원본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
④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증명서
⑤비자종류에 해당하는 서류
⑥문상이나 위독한 환자 간병 등 인도적 사유일 경우, 사망자 혹은 위독한 환자의 신분증명(중국신분증, 외국여권 등), 사망증명서 혹은 병원 진단서, 위독통지서, 그리고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령, 소요시간, 요금 문의]
남산스퀘어 비자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번지 남산스퀘어 3층(구: 극동빌딩)
•전화: 02-750-9600
•팩스: 02-750-9696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이민정 기자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