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분’ 지난 요거트에 1000元 배상 요구... 법원 판결은?

[2022-08-31, 15:28:46]
유통기한 '1분'이 지난 상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마트 측에 1000위안의 배상금을 요구한 고객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샤오리(小李)는 마트에서 쇼핑을 하면서 1개에 4.9위안 하는 요거트를 골랐다. 계산 후 영수증에 찍힌 시간을 보니 저녁 8시29분이었다. 샤오리가 산 요거트의 유통기한은 21일로 유통 마감시간은 당일 저녁 8시28분이었다. “유통 기한이 1분 지났다”는 것을 알아챈 샤오리는 1000위안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트 측은 “환불은 가능하지만, 배상은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양측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샤오리는 “유통기한이 지난 요거트를 판매한 마트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에 해당 사안을 기소해 1000위안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법원은 현지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탁했다. 조정 위원의 권유로 결국 마트 측이 샤오리에게 400위안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 규정에 따르면, 샤오리가 돈을 내고 요거트를 취한 순간부터 요거트의 모든 권한이 마트 측에서 샤오리에게 이전되고, 위험 책임도 이전된다.

임계 시점은 영수증에 표시된 상세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전까지는 요거트의 모든 문제는 사업자에게 있고, 그 이후에는 샤오리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1초라도 차이가 나면 마트 측에 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객이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을 알고도 미리 물건을 받아놓고 제때 사지 않으면 마트 측이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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