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도착 후 48시간 내 핵산검사 안하면 ‘페널티’

[2022-09-20, 11:32:04]
최근 들어 외부 지역 유입 인원의 사회면 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상하이시 방역당국이 유입 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상하이 도착 직후 검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19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상하이시 코로나19 방역통제센터는 이날 “자발적, 무료, 검사 직후 이동, 이동 제한 없음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하이시 공항, 기차역, 외부 도시 경계 고속도로 서비스 구역, 톨게이트 등 상하이 진입 입구에 코로나19 핵산검사소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상하이 본토 사회면 감염자 중 다수가 외부 도시 유입 인원으로 확인되면서 도착 직후 현지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더욱 빨리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외부 유입 인원은 상하이 도착 직후 24시간 내 코로나19 핵산검사를 진행하도록 권장된다. 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기차역 등에서 대기할 필요는 없으며 검사 직후 상하이 내 목적지 이동이 가능하다. 

외부 도시에서 상하이로 이동한 후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19 핵산검사 내역이 없다면 수이선마(随申码)의 코드 표기가 잠정 중단된다. 단, 핵산검사를 진행하면 건강 코드가 다시 정상적으로 표기된다.

이 밖에 모든 외부 도시 방문 인원은 ‘수이선반’ 내 상하이 유입 인원 서비스에 이동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당일 타 도시를 방문한 뒤 상하이로 이동했다고 해도 해당 지역의 위험 등급과 상관없이 이동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다. 

이 방역 조치는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를 포함한 오는 11월 15일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국경절 연휴 가능한 현지에 머물고 외부 도시 이동을 최대한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연휴 기간 비행기, 기차, 시외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최근 48시간 내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상하이 도착 후 12시간 내 관할 거주촌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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