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법이 천차만별인 만큼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세계 이색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싱가포르: 껌 판매 금지법
1992년 싱가포르에서는 껌 자체를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2004년에는 법을 수정해 금연에 도움이 되는 니코틴 껌과 치료용 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껌을 파는 회사 입장에선 아예 수출도 못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위생이 좋기로 유명한 나라인 만큼 바닥에 껌을 뱉는 사람이 많아지자 그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금지시켰다. 껌 금지법을 어긴 사람은 징역 2년 또는 10만 불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에는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벽에다 낙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본: 비만 금지법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비만율이 낮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패스트푸드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비만율이 올라가자 일본 정부는 메타보 법을 만들었다. 2009년에 제정된 이 메타보 법은 비만 금지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40에서 74세 사이의 직장인들의 비만을 막기 위한 법이다. 매년 직장에서는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허리 둘레를 잰다. 남자는 33.5인치, 여자는 35.4인치가 커트라인이며 허리 둘레가 이를 초과할 시 그 직장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벌금을 내야 한다. 규모가 큰 회사일 경우 벌금이 1900만 달러에 다다를 수도 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지만 놀랍게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법이다. 어떻게 보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다르게 보면 직장인들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재밌는 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 하이힐 금지법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에서는 하이힐을 신는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2500년도 넘게 오래된 유적을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국: 괴물 사냥 금지법
빅풋 또는 사스콰치라고 불리는 털보 괴물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빅풋은 전설 속의 괴생명체이고 캐나다의 록키산맥에서 출몰한다고 한다. 여러 목격담에 따르면 신장은 2-4미터 정도로 매우 크며 온몸이 원숭이처럼 털로 뒤덮여 있었다고 한다.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는 빅풋을 해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실제로 법을 어길 시 $10,000의 벌금 또는 5년 징역형을 내린다고 한다. 존재가 미스터리인 생명체를 두고 법을 제정했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신기한 광경이다.
스페인: 모래성 쌓기 금지법
스페인의 해변에서는 모래성을 쌓는 것이 불법이다. 벌금도 지역마다 다르다. 마요르카 섬에서는 벌금으로 100유로를 내야 할 수도 있지만 갈리시아 섬에서는 1,500유로까지도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무덤 예약 없이 죽기 금지법
프랑스의 한 동네에서는 무덤을 미리 예약하지 않고 죽어버리는 것이 불법이다. 처벌할 방도는 딱히 없어 보이나 시장은 이 법을 어긴 자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강아지 산책 법
이탈리아 토리노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세 번 강아지를 산책 시켜야 한다. 또 강아지 털을 염색하는 것도 불법이다.
덴마크: 부르카 금지법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식이며, 눈 부위를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를 천으로 가린 복장이다. 덴마크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시켰다. 부르카 뿐만이 아니라 마스크, 모자 등도 포함이 됐다. 그 이유는 공공장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신원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덴마크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크리아에도 현재 부르카 금지법이 있다.
학생기자 김리흔(상해중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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