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新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 내년 1월 시행

[2022-11-11, 11:47:13]

 

내년부터 시행하는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이 발표됐다. 

 

지난 28일 중국 상무부는 2022년판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장려 정책은 유지하면서 총량은 증가하고 구조는 최적화 한다는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장려 범위를 확대했다. 외국인 투자를 더욱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려 목록’은 전국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이하 ‘전국 목록’)과 중서부지역 외국인 투자 우위 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 목록은 항목 수를 늘리고 목록 구조를 최적화했고 제조업의 질적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중서부목록의 경우 각 지방의 자원 부양과 산업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항목을 추가 또는 확장해 외자의 지역 배치를 최적화 시켰다. 

 

전국 장려 목록은 총 13개 산업에 519개 항목, 중서부 목록은 955개로 총 1474개 항목이며 2020년판 대비 239개 늘어났다. 이 중 2020년판 대비 전국 목록은 39개 증가, 중서부 목록은 200개 늘었다. 과거에는 중서부지역으로의 산업 이전을 장려했다면 이제는 현지 상황에 맞춘 스마트 기기 및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변화는 장려 목록 전체 519개 항목 중 368개가 제조업일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자립형 공급망 구축, 산업 고도화, 탄소중립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스마트팜, 녹색 제조업, 핵심 기술 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전국 장려 목록 항목 수를 보면 기존 목록에서 22개가 삭제되고 61개 항목이 추가됐다. 

 

개정판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컴퓨터, 통신설비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전자기계 제조업 항목을 7개 늘렸다. 동박적층판(CCL) 급 유리섬유포, 핵심 소프트웨어, 웨이퍼, 스마트 실버용품, 유기 고분자 소재, 고순도 전자화학품, 신기능 유리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서비스업 관련 항목도 크게 늘었다. 수입자동차 도소매, 산후조리원, 통번역, 친환경 기술 개발, 노인 주거 시설 개조, 양로 서비스 교육, 캠핑장 운영 등 사업이 포함됐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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