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10조’ 후 각지 공항·기차역 도착검사 폐지… 톨게이트 핵산검사소 철거

[2022-12-08, 11:12:43]
7일 중국 국무원이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전환을 시사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및 통제 조치 추가 최적화에 관한 통지(이하 ’신10조‘)’를 발표하자 전국 각지 공항, 기차역이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건강코드, 도착 후 검사(落地检)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사실상 지역 간 이동 인원에 대한 규제가 전면 취소된 셈이다.

7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국무원의 방역 ‘신10조’가 발표되자 중국 국가철도그룹은 기차표 구매, 탑승, 기차역 진입 과정에서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건강코드 검사를 전면 중단하고 도착 후 검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민항국도 국무원의 방역 완화 지침에 신속히 화답했다. 가장 먼저 베이징 수도공항과 다싱(大兴)공항이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더 이상 48시간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와 건강코드를 검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어 광저우, 난징, 정저우, 충칭, 싼야, 란저우, 쿤밍, 항저우, 청두, 시안, 창샤 등 다수 지역의 공항도 줄줄이 탑승 전 검사를 취소했다.

각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자리 잡았던 핵산검사소도 철거되는 분위기다. 7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여객터미널역 및 교통수단 코로나19 방역통제 공작 가이드(제10판)’에서 지역 이동 인원 대상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건강코드, 도착 후 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날 밤 산시성 뤼량시, 후베이성 우펑현, 저장성 이우시, 장쑤 양저우 등이 즉시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다수 지역의 톨게이트는 기존 설치된 바리게이트, 핵산검사소, 방역검사요원에 철겨 명령을 내리고 지역 이동 차량이 검사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 영화국(电影局)은 7일부터 영화관에 입장하는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검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하이시도 대폭 완화된 방역 조치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상하이 도착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도착 후 검사, 3일 3번 핵산검사, 도착 후 5일째 1번 핵산검사, 도착 5일 내 공공장소 진입 제한 등이 전면 취소됐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부여된 ‘황마(黄码, 옐로우 코드)’ 페널티 규정도 폐지됐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방면으로 한 달여간 문을 닫았던 상하이디즈니랜드도 8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10조’ 발표 직후 중국 온라인여행 플랫폼 내 국내 기차표, 항공권 검색량은 수직상승했다. 이날 씨트립 항공권 순간 검색량은 160% 급증했고 특히 춘절 전날 항공권 검색량은 최근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청(同程)여행 플랫폼도 항공권, 기차표 순간 검색량이 전날 동시간대보다 각각 438%, 276% 폭증했다.

취날(去哪儿)은 항공권, 기차표 순간 검색량이 전날 대비 각각 7배, 5배 폭증했다. 인기 목적지는 싼야, 청두, 광저우, 상하이, 충칭, 하얼빈, 창춘 등으로 춘절 연휴 기간 항공권 검색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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