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12일 칸칸신문(看看新闻)에서는 상하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코로나 관련 문제에 대한 상하이발포(上海发布) 등의 공식 답변을 정리했다.
Q: 사회면 핵산 검체 채취 후 혼합 검사 이상으로 건강 코드에 ‘재검사 대기(待复检)’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혼합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질병 관리 부처에서 관련 검체자에게 문자를 발송, 개인 방역장비를 한 뒤 인근 핵산 검사 기관에 나올 것을 통보한다. 해당 문자를 받은 사람은 핵산 검사소에 도착해서 문자를 보여주고 단독 검체 채취, 검사를 실시한다.
Q: 자가 키트(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양성인 경우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경미하다면 자가 격리 치료가 가능하다. 자가 격리 치료자의 복용 지침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 기관의 발열 진료소를 찾아야 한다. 노인의 경우 양성이라면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한다. 자가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규정에 따라 보건소(기층의료위생기관(基层医疗卫生机构))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상하이 발열 진료소(发热门诊) 122곳]
https://www.shanghai.gov.cn/nw48615/20210202/408c2541db1542ce9230f22fcf06d419.html
Q: 밀접 접촉자의 경우는 격리하는가? 출근은 가능한가?
A: 12월 8일부터 시행하는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에 따라 자가 격리 조건을 갖춘 밀접 접촉자는 5일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본인이 원한다면 집중 격리가 가능하다. 출근은 불가능하다.
Q: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조기 방학하나?
A: 아직 관련 부처의 공식적인 통보는 없다. 최근 상하이시의 유치원, 초중고 등이 예정보다 일찍 겨울방학에 들어간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가짜 뉴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상하이시의 경우 지난 7월 5일 발표한 2022년도 학기 계획에 따라 겨울방학은 2023년 1월 18일부터 시작된다.
Q: 시중에서 인기 있는 의약품은 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은?
A: 상하이시는 주요 약품과 방역 물자 응급 보장 체제를 구축해 주요 약품에 대한 유통기업, 관련 협회에 평소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관련 의약품의 공급, 보관, 배송, 유통 업무에 힘쓸 예정이다. 동시에 시민 여러분도 무분별한 약물 사용, 구매 등은 자제해 달라.
[근로자의 확진 판정 Q&A]
13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서 정리한 근로자의 확진 판정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다.
Q: 근무 중 확진된 경우 산재인가?
A: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산재로 처리되지 않는다. 중앙재경대학 법학원 교수 겸 중국 노동관게학원 법학원 선젠펑(沈建峰) 원장은 “현행 규정으로 볼 때 노동자가 확진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정부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산재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Q: 직원이 출퇴근 도중 감염될 경우는 산재인가?
A: 아니다. 이는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출퇴근 도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모두 산재로 보지 않는다. 중국 현행 법률에 따르면 출퇴근 도중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로 본다.
Q: 직원이 코로나에 걸린 후 자가격리를 선택한 경우 회사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A: 그렇다. 직원은 코로나에 걸리면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감염 증명 자료(셔취에서 발급한 자가 격리 관련 증명, 핵산 검사 양성 보고서, 신속 항원 검사 결과 등)를 제출한다.
Q: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회사가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A: 없다.
Q: 인턴 기간의 경우 자동 연장되는가?
A: 아니다. 인턴 기간은 중국 ‘노동법’에 따라 명확하게 1회성으로 규정되어 있다. 1년 노동계약의 경우 인턴 기간은 최대 2개월, 3년 계약의 경우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인턴기간 동안 격리를 하더라도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입사 전에 회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면 인턴 기간의 일시 정지는 허용된다.
Q: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재택근무를 할 경우 무단 결근인가?
A: 규정 위반이지만 무조건 무단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만약 재택 근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회사 사내 규정에 따른다.
Q: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출장 등을 거부할 수 있는가?
A: 거부할 수 없다. 감염을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회사에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출장 기간에 코로나에 걸린다면 회사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출장비와 관련한 비용을 정상 지급해야 한다.
Q: 백신을 맞기 위한 휴가는 병가인가?
A: 상황에 따라 다르다. 방역 규정이 강화할 당시 일부 특수 업종은 백신 접종이 필수였다. 이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적인 휴가나 병가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기타 노동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이용해 백신을 맞는 경우 병가가 아닌 사가(事假) 즉 사적인 휴가로 처리했다.
Q: 재택근무 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A: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Q: 재택근무에도 야근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재택근무는 24시간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8시간, 매주 40시간의 기본 근무에 매일 추가 근무 3시간 이내, 매월 36시간 이내로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
Q: 확진된 직원은 강제로 병가를 내야 하는가?
A: 현행 법률상 기업이 직원에게 병가를 강요하는 규정은 없다.
Q: 출근 시 핵산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요구할 경우 관련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가?
A: 국무원이 발표한 최신 방역 규정에 따르면 특수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핵산 검사서나 건강 코드를 검사하지 않게 되었다. 만약 회사에서 개별적인 방역 규정으로 직원들에게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요구한다면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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