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문 16답] 한국 입국 전 '핵산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FAQ

[2023-01-03, 16:23:33] 상하이저널
[사진=1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출처:연합뉴스)]
[사진=1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출처: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 코로나19 유행 검역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를 안내했다.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중문으로 된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된다. 단,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하고,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하지 않아도 된다.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중국어라도 인정

2.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가능하다.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도 검체 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 항체(Antibody)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3.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

PCR 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여야 하고, 전문가용 항원검사(진단키트)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5일 10:00시 출발할 경우, 1월 3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여야 한다. 

4.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 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PCR)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 명 

5. PCR 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 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검체 채취 방식과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하다.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내용은 준수해야 한다.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 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6.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병원 이메일,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하다. (본인 입증 책임)

7.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 방법 및 인정 여부는?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역신고시스템(Q-code)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또는 출력본을 제출해야 한다. 

8. 재외공관 등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만 인정되는지?

검사기관 상관없이 PCR을 통한 음성확인서면 인정된다. 다만, 검사방법(PCR 등)이나 검사 및 발급 시점(출발일 0시기준 48시간 이내),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9. 외교 공무 등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 시 PCR·RAT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영유아 경우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이다. (만 6세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다만, 입국 후 1일이내 PCR검사는 예외없이 실시해야 한다.

11.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면제 확인서 소지자(대사관 직인 필)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 불가하다. 

12.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의 경우 조치 사항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는 항공기 탑승 불허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다만, 입국일 기준 만 6세미만 영유아 및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3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하다.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13.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PCR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된다. (본인 입증 책임)

14.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한 대상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PCR 검사 등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15.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는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이내 검사(PCR검사) 실시해야 한다.

16. 확진 후 완치된 내국인이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

-증빙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가능하다.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 내국인의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서 검사하여 발급된 서류 모두 인정 중
-발급 언어: 검사방법 및 확진일자가 국·영문으로 발급되어 있다면 인정(그 외 언어로 발급된 경우 공증 등을 통해 인정 가능, 질의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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