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중국 발 입국자 한국 입국 후 'PCR 검사’

[2023-01-03, 17:21:00] 상하이저널
출처_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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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46,414명)가 중국발 입국자 수(37,121명)를 추월하면서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인 외국인(단기체류)은 임시재택시설(호텔)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한국 공항 도착시간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를 포함,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도 해당된다. 다만,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 오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입국 후 1일 이내(도착 익일 이내) PCR 검사 완료 후 Q-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선택

PCR 검사는 어디에서 하나?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이때 여권을 확인해 내․외국인을 먼저구분하고,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을 통해 장기체류 외국인 여부를 구분한다. (본인 입증 책임) 

PCR 검사 비용은?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무료이나, 단기 체류 외국인은 검사 비용을 자부담으로 한다.

입국 후 PCR 검사 양성이면?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증상에 따라 자택, 병원 등에서 조치를 취한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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