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본토 48시간 음성증명 필요없다…입국 후 '양성'도 호텔격리 불필요

[2023-01-05, 18:02:35] 상하이저널
5일 국무원 합동방역통제기구 종합팀은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본토와 홍콩·마카오의 인적 왕래 최적화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优化内地与港澳人员往来措施的通知)>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을류 을관' 실시 총체적 방안의 인쇄 및 배포에 관한 통지'(공동 예방 및 통제기구 종발[2022]144호) >관련 정신에 따라 현재 본토와 홍콩, 마카오의 인적 왕래 조치를 최적화하기로 결정하여 202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1. 원거리 검사

1)홍콩발 입국자는 출국 48시간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토대로 입국하며, 검사 결과를 세관 건강신고서에 기입한다.

2)마카오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7일 이내에 외국 또는 기타 경외 지역 여행 이력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 음성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할 필요가 없다.

2. 입국 검역

홍콩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 핵산 검사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 검역신고가 정상이고 세관의 일상적인 검역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사회면에 진입할 수 있다. 건강 이상을 신고하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세관에서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성인 경우, 중증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 또는 경증인 경우 자택, 자택 격리 또는 자가 돌봄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상황은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결과가 음성이면 세관은 관례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일상 검역을 실시한다.

마카오에서 입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 조치는 변경되지 않는다.

3.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여객기

홍콩 및 마카오 국제공항 경유/통과 본토 출입 서비스를 재개한다.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본토 항공편에 대한 승객 비율 제한을 없애고 점차적으로 항공 편수를 질서 있게 증편한다. 입국 항공편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주요 도시의 항공편 접수 역량 구축을 강화한다. 모든 항공사는 기내 방역을 계속하고 승객은 비행기에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넷째, 통행증(签注) 처리

본토 거주자의 관광 및 비즈니스 홍콩 통행증(签注) 발급을 재개한다.

5.항만운행

본토, 홍콩, 마카오 육로 교차로 연안 여객 및 수상 여객을 점진적으로 질서 있게 전면 재개하여 출입국 인원에 대한 신속한 통관 편의를 제공한다.

6. 출입경 관광

홍콩과 마카오의 전염병 상황과 각 방면의 서비스 보장 능력에 따라 본토 주민들의 홍콩과 마카오 여행을 질서 있게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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