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만元’ 이상 입출금에 소득증명서 필요하다고?

[2023-02-08, 14:51:29]
5만 위안(약 928만원)의 현금을 은행 통장에 예치했다가 자금 출처 및 소득 증명서의 자료를 요구 받은 시민의 사연이 알려져 이목이 쏠렸다.

8일 콰이커지(快科技)를 비롯한 중국 언론은 최근 저장성 후저우(湖州)의 한 시민이 은행을 방문해 5만 위안의 현금을 예치했다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직업, 자금 출처 등을 요구 받았다고 전했다.  심지어 소득 증명서 등의 자료를 요구 받았다고 전했다. 

당사자는 본인의 사연을 소셜미디어(SNS) 동영상에 올렸고, 수많은 누리꾼들은 “현금 예금에 소득 증명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의구심이 높아지며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급부상했다. 

이에 7일 시중 은행에 직접 문의한 결과, 현재 은행별로 5만 위안 이상의 현금 입출금 고객에 대한 자산실사, 신원 자료 요구 등 구체적인 집행 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단계에서 소득 증빙 등의 자료를 요구한다고 명확히 밝힌 은행은 없었지만, 적지 않은 은행에서 ‘정상적인 문의’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중앙은행은 5만 위안 이상의 현금 입출금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위안화 5만 위안 이상 또는 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 업무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을 식별·확인하고 자금의 출처 또는 용도를 확인·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기술적 이유'로 신규정의 정식 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의 신규정에 대한 현재 각 은행의 집행 기준은 다르다. 가령, 건설은행 창구 직원은 “입출금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자금 출처를 고지해야 하고, 3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예금주가 직접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화샤(华夏)은행 관계자는 "5만 위안 예금은 (등록이) 필요 없지만, 30만 위안은 등록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하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