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
자금 세탁과 보이스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중국 은행들이 개인 금융거래 금액을 하루 5000위안으로 제한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23일 일부 은행에 확인한 결과 신규 계좌 개설은 복잡해지고 개인 계좌 거래도 제한이 걸리는 추세다.
베이징의 일부 은행은 I류 계좌 고객에 거래 금액 제한을 걸었다. 온라인 뱅크, 모바일 뱅크, 온라인 간편 결제, ATM기(즈푸바오, 웨이신 등의 제3자 결제 포함)에서 하루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0위안이다. I류 계좌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개인 입출금 계좌다.
지난 2016년 중앙은행은 개인이 동일한 은행에서 I류 계좌 1개밖에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을 발표했다. I류 계좌는 일명 다기능 계좌로 예금은 물론 금융투자상품 투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은행에 확인하자 이 같은 제한은 신규 계좌개설 고객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 개설 초반 하루 거래 한도는 5000위안이며 이후 필요한 경우 사회보험납부 기록이나 신용카드 기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면 심사 후 최대 10만 위안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신규 카드 발급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현재 카드 발급은 문책제로 발급해주는 직원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 근무자들의 입장이다.
사실 이런 제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산동의 한 은행은 웨이신 및 즈푸바오 등의 하루 거래 한도는 5000위안,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이체 한도는 하루 5만 위안으로 제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하루 5000위안이라니..너무 적다”, “휴대폰도 못 살 가격”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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