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상관신문(上观新闻)] |
한 가정에서 1년 동안 5000통의 약을 구입했다면 가능한 일일까? 일반적인 약국에서 3개월 정도 판매량과 맞먹는 양이다. 24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에서 단시간에 여러 의료 기관에서 약을 처방받고 이를 타 지역으로 빼돌린 뒤 정가로 재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하이 경찰에 확인한 결과 올해만 벌써 5건의 의료보험 약품 사기 일당을 검거했고, 관련 용의자만 50여 명, 관련 약품만 3만 7000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방(方)모씨는 지난 2021년부터 본인과 가족들의 사회보험 카드로 주변 보건소 등을 통해 처방약을 대량 구입했다. 1년 동안 약 150여 종, 5000통에 가까운 처방약을 구매했다. 단 시간에 한 가정에서 수상할 만큼 대량의 처방약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렇게 모은 처방약은 전문 회수팀에 의해 타 지역으로 옮겨진 뒤 원가로 현지 시장에 유통되었다. 현재까지 확인한 금액만 약 300만 위안 규모다.
이들이 주로 구매하는 처방약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만성 질환 약물이었고 부족한 의료보험카드는 주로 시장, 기원, 공원 등 노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들의 의료보험 카드를 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품 유통 조직원 검거 당시 이들은 차량 뒷좌석에 아무렇게나 약 상자를 방치했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관 방법을 지키지 않은 약들이 유통될 것을 우려했다.
중국 ‘의료 보장 기금 사용 감독 관리조례’에 따르면 의료보험 카드 도용, 의료보험 중복 사용, 약품 재판매, 허위 의료 서비스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환불은 물론 의료보험 사용과 관련한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안이 심각할 경우 약품 가격이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거나 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안기관에 이관될 수 있다.
만약 주변에서 의료보험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상하이시 의료 보험국 ‘021-6272-3106’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게다가 올해부터 의료사기 관련 포상금은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인상되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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