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3-06-28, 23:48:52]

28일 대중망(大众网)은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신 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국6 배기가스 배출 기준 6b단계, 전면 시행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국6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6b단계가 전면 시행된다. 7월 1일부로 6b단계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는 생산, 수입, 판매가 금지된다.

 

 

 

개정판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탑승자 헬맷 규정’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판 ‘오토바이, 전동 자전거 탑승자 헬멧 규정’이 시행한다. 중국의 오토바이 보유량은 1억 대, 전동 자전거 보유량은 3억 대가 넘는다. 그러나 오토바이와 전동 자전거 교통사고 중 두개골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체 사망자수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실제로 올해 6월 15일까지 베이징시 교통 관리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동 자전거 사망자수는 지난 해 보다 30% 증가했다. 정확한 헬멧 착용으로 사고 중 사망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하는 신 규정에 따르면 헬멧 사이즈는 기존의 대, 중, 소, 특소 4가지에서 A ,E, J, M, 05까지 5가지로 분류한다. 성인과 어린이의 머리 사이즈를 고려한 결과다. 또한 헬멧 고글의 내구성, 헬멧 프레임 표면의 볼록한 구조 전단력, 헬멧 표면의 마찰력까지 평가 기준에 포함시켰다. 신 규정에서는 헬멧의 고정력, 헬멧의 강도, 충격 흡수 능력까지도 평가한다.

 

 

 

정신성 약물 관리감독 강화
국가약감국(国家药监局),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는 7월 1일부터 트라마돌(曲马多), 엡타조신(依他佐辛), 페람파넬(吡仑帕奈片)등을 2류 정신성 약물로 분류한다. 이 약물은 지정 생산 자격이나 생산 수요 계획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생산할 수 없다. 해당 약품의 수출입에 대해서도 반드시 ‘약품 관리법’에서 규정한 수출입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불공정 약관 조항’ 제한
‘계약 행정 감독관리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을 이용해 자신의 책임을 감면 또는 면책시키고, 소비자 책임은 가중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경영자는 이 같은 형식 조항을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주의를 요구하도록 해야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 자주 선택권 및 기타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고궁에서 상업적인 촬영 금지
6월 30일부터 고궁박물관은 신규 ‘고궁 박물관 참관 지침’ 및 고궁 박물관 반입 금지 품목 목록을 시행한다. 신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허가없이 각종 상업적인 촬영 및 기타 비관람 활동이 금지된다. 휠체어, 유모차 및 기타 이동 도구 외에 캠핑카, 끌차, 트레일러 등처럼 바퀴달리고 적재 운송 기능이 있는 장비는 입장할 수 없다. 게다가 고궁박물관에서 개인 라이브 방송, 녹화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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