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앤트그룹에 벌금 1조원…규제 일단락

[2023-07-12, 08:31:53]
[사진 출처=차이신(财新网)]
[사진 출처=차이신(财新网)]
중국 금융당국이 앤트그룹(蚂蚁集团) 및 산하 기관에 대해 71억 2300만 위안(1조 2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이어진 핀테크 대기업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일단락됐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7일 차이신(财新网)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감회는 7일 오후 앤트그룹 및 산하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고 규정 위반 ‘샹후바오(相互保)’ 업무 중단하며 법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중국당국이 부과한 벌금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당초 중앙 인민은행은 앤트그룹에 100억 위안(1조 8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수차례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71억 2300만 위안으로 확정됐다.

금융관리부처는 “이 밖에 과거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금융관리부처는 최근 우정저축은행, 평안은행, 중국인민재산보험, 차이푸통(财付通) 등에 행정 처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앤트그룹, 텐센트, 바이트댄스, 디디 등 14개 플랫폼 기업의 금융 업무를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 작업을 벌여 왔다. 

이어 지난 2022년 9월 20일 이들 14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된 마지막 좌담회에서 금융당국은 향후 더 엄격해진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정돈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상시화 관리 감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올해 1월 궈수칭(郭树清) 중국인민은행 당위서기, 중국은보감회 주석은 “14개 플랫폼의 금융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돈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으로 현재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이 상시화 관리 감독으로 전환하자 앤트그룹은 8일 오전 인재 유치, 주주 유동성 수요 만족을 위해 현 주주 주식의 일부를 자기 자본으로 환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매 비율은 총 자본의 7.6% 이하다.

유재희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비밀댓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