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중의약 복용 후 사망… 알고 보니 계산원이 처방한 약?

[2023-10-16, 11:41:33]
최근 우한의 한 유명 중의약 의료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60대 여성이 숨졌다. 

15일 펑파이뉴스에 따르면, 지난 9월 우한 지역의 63세 여성 A씨가 예카이타이궈의료원(叶开泰国医堂-汉口馆)에서 처방받은 중의약을 복용한 지 40시간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딸은 처방전에 기재된 한약재의 용량이 과도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중의원의 자질 문제와 함께 상표권 분쟁을 촉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관련 부처는 명확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초 우한 시에허의과대학병원에서 식도 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 치료할 것을 권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을 피하려고 중의원 치료를 받기로 하고 올해 8월 30일 예카이타이궈의료원(한커우 지점)을 찾았다. 

의사는 일곱 봉지의 중의약을 처방했고, A씨는 그날 밤 한 봉지를 복용하고 이튿날 두 봉지 복용했지만 불편감이 느껴져 약 복용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다시 한번 약을 복용한 뒤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숨을 거뒀다.

A씨의 딸은 처방전에 특정 중의약의 과도한 사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약재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 복용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A씨의 딸은 처방전을 심사 발급한 사람이 해당 의료기관의 계산원인 점을 발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처방전을 심사 확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학 전문 기술자여야 한다. 또한 A씨의 딸은 해당 한의원에 면허가 있는 약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관련 부처는 “환자의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예카이타이(叶开泰)"는 우한에서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중의약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우한예카이타이제약 체인 주식회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중의원이 ‘예카이타이’ 브랜드를 도용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예카이타이궈 의료원(한커우 지점)’은 “당사는 우한예카이타이제약과 동일한 회사가 아니며, 현재 ‘예카이타이’라는 상표를 두고 분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이후 관련 상표권 분쟁은 지금까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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