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쉬자인 회장, 증권시장 '평생 금지’ 처분

[2024-03-21, 08:05:29]
[사진 출처=바이두(百度)]
[사진 출처=바이두(百度)]

중국 당국으로부터 헝다부동산(恒大) 쉬자인(许家印)회장이 증권시장 평생 진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18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따르면 헝다부동산은 ‘중국 증감회 행정처벌 및 시장 진입 금지 통지서’ 내용을 공개했다. 증감회에서는 헝다부동산 쉬자인 회장을 비롯해 헝다 전 최고 경영자(CEO) 시아하이쥔(夏海钧)에 대해 평생 증권시장 진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헝다 부동산에 대해서 41억 7500만 위안(약 7736억 6925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헝다부동산그룹의 채권 정보 공개 위반에 대해 증감회가 조사를 마쳤고, 쉬 회장과 시아하이쥔 외에도 추가 6명의 임원에 대해 증권 시장 진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헝다부동산은 지난 2019년, 2020년 연차 보고서 발표 당시 허위로 매출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매출은 실제 매출의 50%에 해당하는 2139억 8900만 위안(약 39조 6543억 원) 늘렸다. 2020년에는 3501억 5700만 위안(약 64조 8875억 원)의 매출을 허위로 늘렸다. 이 외에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2019년, 2020년 조작된 연차 보고서의 데이터를 인용해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또한 2021년도 연차 보고서, 2022년 상반기 보고서와 연차 보고서 등을 정기 보고하지 않은 것도 행정처벌 대상이 되었다. 중대 소송건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023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헝다부동산은 총 1533건의 중대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알리지 않았다. 관련 자금만 4312억 5900만 위안(약 79조 9166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2023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2983건의 미상환 만기 도래 부채가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았고 관련 자금 규모가 2785억 3100만 위안(약 51조 6145억 원)이다.


증감회에서는 2019년, 2020년도 연차보고서 허위 기재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78조, 제 197조 2항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헝다부동산에는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와 함께 41억 7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쉬자인 회장에는 4700만 위안(약 87억 원)의 벌금, 시아하이쥔에는 경고와 1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임원진에 대해서는 총 2400만 위안(약 4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헝다부동산 측은 해당 공시를 발표하며 “이번 처벌에 대해 진술, 변호 및 청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중국 증권 감독 위원회가 내린 행정 처벌 및 주식 시장 진입 금지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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