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쉬자인 회장, 고액 소비도 ‘금지’

[2024-03-19, 16:10:4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증권시장 평생 진입 금지 처분을 받은 쉬자인 헝다 회장에게 고액 소비 제한 명령이 추가됐다.

19일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은 기업조사기관인 톈옌차(天眼查)에서 18일 쉬자인과 중국 헝다에게 소비 제한 명령이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실행통지서의 지정 기간 동안 법적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신청자는 후베이 은행 주식회사 셴닝(咸宁) 지점이다.

톈엔 리스크 정보에 따르면, 중국 헝다는 현재 11건의 피집행자 정보가 있으며 집행 총액은 85억 위안(1조 5800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헝다 부동산 그룹도 집행 총액 수백억 위안에 달하는 피집행자 정보 수백 건, 헝다그룹도 백여 건의 피집행자 정보와 집행 총액 백여억 위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헝다 부동산은 18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 처벌 및 시장 진입 금지를 사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쉬자인이 재무 조작을 결정 및 실행했으며 그 방법이 매우 악랄하고 상황에 특히 심각하다고 설명하면서 ‘증권법’, ‘증권시장 금지 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쉬자인에게 평생 증권시장 진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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