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베이징 등 호텔 체크인 시 얼굴인식 ‘금지’

[2024-04-24, 00:13:30]
중국 1선 도시 공안당국이 현지 호텔에 투숙객 체크인 시 얼굴인식을 통한 신분 인증을 금지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23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위치한 여러 호텔이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현지 공안당국의 ‘얼굴인식’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상하이, 선전은 지난해 이미 관련 통보를 통해 투숙객에 안면 정보 등록 강요를 중단하라는 지침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달 8일 현지 호텔에 얼굴인식 강요 금지 통보가 내려졌다. 통보는 관광업 기관, 투숙객을 받는 목욕탕, 시골 민박 등에 강제 얼굴인식으로 신분을 증명하거나 얼굴인식 불응 시 투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상하이 지역 호텔은 지난해 1월 공안당국으로부터 얼굴인식 강요 금지 통보를 받고 더 이상 투숙객에 얼굴인식을 요청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푸동 힐튼호텔 직원은 “상하이 쪽은 빨리 얼굴인식을 취소했다”며 “예전에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체크인 시 투숙객에 얼굴인식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선전 지역 호텔도 지난해 관련 지침을 통보받았다. 베이징 지역 호텔의 경우 올해 ‘양회(两会)’가 끝난 뒤 순차적으로 통보가 떨어져 이달 초부터 투숙객의 얼굴인식 등록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올해 양회 기간 다이빈(戴斌) 전국 정치협상위원회 위원이자 중국관광연구원 원장은 ‘관광 장소 내 얼굴인식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각 지방정부 공안당국에 호텔 투숙객 체크인 시 얼굴인식 필수 규정을 취소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비를 회수할 것을 제안했다.

호텔의 안면 정보 등록의 합법 여부와 관련해 상하이 선룬(申伦) 변호사사무소 샤하이롱(夏海龙) 변호사는 “‘안면인식기술 응용 안전관리 규정(시범 시행)’ 제7조 규정에 따르면, 공공장소의 이미지 수집, 개인 신분 인증 장치 설치는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명확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다만 호텔이 투숙객에 얼굴인식을 하는 것은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말하면 호텔은 투숙객 개인의 얼굴 정보를 강제로 수집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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