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바이두(百度)] |
현대쾌보(现代快报)에 따르면 2023년 1월 초 장쑤성 난통시에 사는 5살 샤오쉔(小轩, 가명)군이 오랫동안 학대를 받아 다리 절단술을 받은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샤오쉔 부모는 이혼 후 재결합을 한 가정으로 평소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 오랫동안 타지에서 근무하는 아빠를 대신해 독박 육아를 하는 엄마는 평소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비 오는 날 밖에 세워 두기, 욕하며 때리기, 넘어뜨리기, 찬물 끼얹기, 대변 먹이기, 겨울에 찬물로 샤워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들을 괴롭혔다. 결국 2024년 4월 11일 1심 재판에서 생모 구(顾)모 씨에 대해 아동학대혐의로 징역 6년 9개월이 선고 되었다.
최근에는 양육권을 전 부인에게 주기 위해 여러 차례 딸을 학대한 친아빠도 있다. 10일 북경일보(北京日报)에 따르면 상하이에 거주하는 천창(陈强, 가명)이라는 남성은 2~3일 간격으로 전선, 벨트, 몽둥이 등으로 친딸을 때리며 학대했다. 법원에는 자신에게 맞아 피멍이 든 딸 사진을 직접 첨부해 자신의 양육권을 박탈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원래 아동학대 사건으로 접수된 이 사건은 7월 8일 양육권 사건으로 분류되면서 결국 딸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딸을 학대한 죄에 대해서는 ‘경고’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에 그쳤다.
사건별로 제각각 처벌이 내려지는 아동학대, 중국 법률에서는 아동 학대자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하고 있을까?
<중국형법> 제 260조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통제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학대죄는 공동 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을 자주 때리거나 욕하고, 굶기며, 자유를 제한하고, 인격을 모욕하며,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를 뜻한다. 이 규정은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아동학대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리가 되는 친고 사건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리하지 않는 원칙을 따른다.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 사건에 해당되어 공안 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해야 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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