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칸칸신문(看看新闻)] |
10년 동안 17명의 아동을 유괴하고 매매, 학대한 위화잉(余华英)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칸칸신문(看看新闻)에 따르면 오늘오전 9시 귀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위화잉 관련 1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피해자와 유가족까지 재판에 참석했다. 법원에서는 위화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어린이 인신 매매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평생 정치적인 권리를 몰수하고 개인의 모든 자산도 몰수된다.
검찰에 따르면 위화잉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동범 2명과 함께 구이저우성, 충칭시, 윈난성 등을 돌며 범죄 대상을 물색했다. 유괴한 아이들은 허베이성 한단시에 넘겨졌고 타인의 소개를 받아 인민매매에 나섰다. 이 당시 ‘거래’된 아이들만 17명에 달한다.
원래 위화잉은 지난 2023년 9월 18일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2024년 2심 재판에서 재심이 선고되었다. 재심 원인은 위화잉이 인신매매 한 아이 숫자가 11명인지 17명인지 불확실 했기 때문이다. 재심 조사 결과 위화잉이 인신매매 한 아이는 17명으로 확인되어 이번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위화잉 검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26년 전 인신매매 당한 피해자 양니우화(杨妞花)다. 그녀는 자신의 5살 기억을 더듬어 경찰에 위화잉을 신고했고, 구이양 경찰에서 위화잉을 검거할 수 있었다. 여러 명의 용의자 사진에서 그녀를 지목한 것 역시 양니우화였다. 양 씨는 “위화잉이 인신매매한 아이는 17명 이상이다”라며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피해 아동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간 브로커가 이미 사망해 더 이상 아이들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법원에서 위화잉과 두차례 대질심문을 할 당시 위화잉의 기고만장한 태도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비난했다.
재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은 위화잉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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