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아파트 상가에 ‘펫 장례식장’ 논란

[2024-11-25, 13:16:47]
[사진 출처=펑파이신문(澎湃新闻)]
[사진 출처=펑파이신문(澎湃新闻)]

상하이의 한 아파트 상가에 펫 장례식장, 즉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징안구 중성신헝웬(中星馨恒苑) 아파트 상가에 은총당(恩宠堂)이라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들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검은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선명하게 은총당이라고 적혀있고 아직 실내는 꾸며지기 전이다. 특이한 동물 매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여겼던 주민들이 업체명을 검색하고 장례식장인 것을 알게 되었고 주민 대부분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 매장은 아파트 정문에서 약 7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반려동물 사체 보관, 유골함 보관, 장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주민들은 이 곳이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는 것을 안 직후 죽은 동물 사체와 관련한 폐수와 악취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반박했다. 자신의 아랫집이 장례식장인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강하게 반대하자 24일 현재 해당 매장은 간판을 떼고 철수한 상태다.


현재 바오산구 후타이루(沪太路)에도 동일한 매장이 있고, 운영자 이 모씨는 이번에 중성신헝웬에 오픈하려던 매장 운영자와 동일 인물이다. 지난 2월 후타이루 매장은 동물 방역 기준 합격증 없이 동물 무해화 처리장을 오픈했고, 불법적으로 600위안을 취득한 혐의로 벌금 8000위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중국 ‘동물방역법’ 제 98조에 따르면 동물 사육장과 격리장, 도축 가공소, 동물 및 관련 제품 무해화처리장을 개장할 경우 방역 기준 합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상급 인민정부 농업농촌관리부처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폐업 명령과 함께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중국에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중국 반려견은 5175만 마리, 반려묘는 6980만 마리로 조사되었다.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를 담당하는 ‘사후’ 산업도 덩달아 몸집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전역에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기업은 5000여 곳, 2023년 중국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시장 규모는 이미 18억 2500만 위안(약 3520억 원)을 돌파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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