宜兴市 내달부터 최저임금 750元으로 인상

[2007-03-14, 20:07:09] 상하이저널
지난 3월 6일 이씽시(宜兴市) 노동보장부는 4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최저임금 표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월 690위엔을 750위엔으로 조정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 1시간당 5.8위엔을 6.3위엔으로 조정한다. 또한 조정후의 최저월급 표준은 노동자 개인법에 따라 납세의 사회 보험비를 포함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야간근무 수당, 고온, 유독유해등 특수작업환경 조건 아래의 보조금, 법률법규와 국가가 규정한 노동자복리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노동자 소득월급은 위의 3가지 항목과 납입개인 최저 주택 적립금을 없앤 후에 최저월급 부분을 낮추고 사람이 필요한 회사를 마땅히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한다.

최근 이씽시는 완벽한 기업의 직원 월급 증가 메커니즘을 차츰차츰 세우고, 도시와 시골 저수입 직원 월급의 향상을 확보한다. 동시에 이씽시는 제정기업 월급 선을 통해 제정하고 `관리등급 분리, 조정분류'원칙에 따라 각 기업은 모두 마땅히 월급 기준선에 따라 직업월급의 정상가 배치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13%-15%증가해야 되고, 수익효과가 특별히 좋은 기업은 최고 18&-20%증가 해야되며, 적자기업은 매년 3%-4%증가해야 한다. 각 기업 발전을 위해 월급의 구체적인 협상작업은 비교적 객관적인 시장참고표준을 제공한다.

현재 이씽시는 이미 22만개의 기업 직원이 구체적인 월급 협상제도를 통해 월급금액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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