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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소득세법상 원천징수

[2014-09-09, 09:33:01] 상하이저널
[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알기]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소득을 취득한 자는 동 소득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그러나 만약 소득을 취득한 자가 외국에 있다면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외국에 있는 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따라서 중국기업소득세법에는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소득을 취득한 자가 내야할 세금을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취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한다.
 
원천징수의 대상

1) 비거주기업(편의상 외국기업이라 하겠습니다)이 중국내에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장이 있어도 그 사업장과 관련되지 않은 소득을 중국내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이를 중국원천소득이라 합니다)에는 중국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소득지급자가 징수의무자가 되어 매회 지급하거나 만기가 되어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외국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기업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은 기업소득세법 19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3) 기업소득세법 19조에서 말하는 수입총액은 외국기업이 지급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 및 기타부대비용을 의미한다.
4) 소득지급자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에게 직접 관련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기업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지급이라 함은 현금, 우편송금, 계좌이체등을 포함한 모든 화폐성지급 및 비화폐성지급을 포함한다.

6) 만기가 되어 지급해야 할 금액이란 지급자가 회계처리에 따라 만기시 인식하여야 할 비용의 미지급액을 의미한다.
 
원천징수 의무자

1) 외국기업이 중국내에서 공사수입과 용역소득을 취득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동소득에 대한 지급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로 지정할 수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예상공사 또는 용역제공기간이 과세연도 이내이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
-세무등기 또는 임시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중국내의 대리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기한내에 기업소득세의 납세신고 및 중간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2) 현급이상의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액의 계산근거, 계산방법, 원천징수기한 및 원천징수방법등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원천징수 불이행

1)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외국기업)가 소득발생지에서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중국내 다른 수입의 지급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에서 납부세액을 추징할 수가 있다.

2) 소득발생지란 실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중국내에 여러 장소의 소득발생지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의 중국내 다른 수입이란 당해 납세의무자가 중국내에서 취득한 기타 각종 원천에 의한 수입을 의미한다.

4)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을 추징할 경우에는 추징이유, 추징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식 등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납부기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매회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국고에 납입하고 소재지 과세관청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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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
sang.won.la@cn.pwc.com    [나상원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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