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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칼럼] 코로나 19, 계약이행에 관한 Q&A

[2020-02-19, 10:34:01] 상하이저널
코로나19 사태(이하 '이번 사태'라 칭함.)로 상당수 기업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의 이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 계약의 이행에 관한 Q&A를 정리하고 기업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술했다.

매매계약의 이행

Q. 기존에 공급업체와 원자재 구매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이번 사태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원자재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공급업체에 통지하는 경우 위약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이번 사태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는지 우선 판단해야 한다. 중국법상 불가항력이란 예측, 회피 및 극복이 불가한 객관상황을 의미한다. 이번 사태 중 연휴 연장으로 인한 정부부서 휴무, 공장조업 중단명령, 관련 특별 조치 등 정부부서의 행정조치들로 인해 계약 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계약에 대한 위약 책임이 일부 또는 전부 면책될 수 있다.
 
<유의할 점>

만약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일방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불가항력 사유와 계약의 미이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 이행에 영향을 주는 사유에 대해 분석해 과연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인지,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도달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기업이 이번 사태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고 섣부르게 판단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추후 위약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중지, 계약해지 등 중요한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이번 사태로 인해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 혹은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A. 해당 상황에 직면한 경우 바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아래의 단계에 따라 계약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권유한다.

  (1) 우선 서면 혹은 이메일 방식으로 해당 공급업체에 납품예정일자, 납품수량 등 계약내용 및 이행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한다.

  (2) 만약 해당 공급업체로부터 이번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으면 해당 공급업체와 협상해 기 체결한 계약을 종료한다.

  (3)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중국 계약법 제94조 규정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쌍방 간의 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 및 공급업체의 회신에 기초해 계약목적을 더이상 실현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4) 검토를 거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 불가항력 사유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통지서>를 송부한다. 이때 계약은 통지서가 공급업체에 송부된 시점으로부터 해지되며, 만약 공급업체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Q. 이번 사태로 인해 거래업체에서 계약서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우선 해당 거래업체의 자금상황, 위기대처능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대금을 지불할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거래업체가 위기대처능력을 구비한 기업일 경우 기존 계약을 변경하거나 보충계약을 체결하여 지불 연기, 분할 지불 등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리스크 부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일 경우 물품회수, 채권양도, 담보를 제공받는 등 방식으로 손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회수불가능 상태로 판단될 경우 조속히 소송을 제기 후 회사의 자산에 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임대계약의 이행

Q. 이번 사태로 인해 임대료 납부가 부담되는 기업이 적지 않다. 기업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지?

A. 각 지역 정부가 발표한 지원정책에 의하면, 정부 혹은 소속 국유기업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임대받은 업체들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거나, 기타 비국유기업 부동산 소유권자가 기업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하기 단계와 같이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1)이번 사태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기업의 피해 상황을 정리하고 동시에 해당 지역 정부의 임대료 경감정책을 파악해 이를 임대인에게 송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인지시킨다.
 
(2) 쌍방 간의 계약 이행 중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혹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련 계약조항의 변경을 요청한다.

•사정변경(情势变更)이란 계약 체결 후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해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 사유로 초래한 상업적 리스크에 해당하지 아니한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을 계속해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또는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3) 해당 지역 정부의 임대료 경감정책 등을 기초로 적극적으로 임대인과 협상을 진행한다. 해당 지역 임대료 감면 여부와 감면의 정도는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Q. 모든 업체가 임대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지?

A. 모든 업체가 임대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임대하고 정부당국의 행정조치로 인해 해당 임차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면 요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태에도 지속적으로 생산경영을 진행했지만 수익이 급격히 하락했거나 심지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과 소통해 임대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사태 기간 지속적으로 생산경영을 진행했고 수익이 본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경우(방호물품, 생활필수품 생산업체 등) 임대료 감면을 신청할 수 없다. 주거목적으로 임대했을 경우 임대료 감면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강제적인 격리 등 정부당국의 행정조치로 인해 사용이 불가할 경우 임대인과 소통해 임대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기존 SARS로 인한 임대계약 분쟁에 대해 법원이 일부 사건은 인정하고 일부사건은 그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최종적인 임대료 감면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출계약의 이행

Q. 기업은 대출금을 연기해 납부할 수 있는지?

A. 광동성 및 각 지역의 기업지원정책에 따르면 이번 사태 기간 중 대출기한이 도래 시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이번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에 대해서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해당 정책에 따라 적시에 금융기관에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대출 이자율 조정 가능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국제무역계약의 이행

Q. 중국 내 기업이 국외의 거래업체와 물품공급계약 체결 후, 이번 사태로 인해 납기 내에 납품할 수 없을 경우 불가항력을 사유로 납기연장을 주장해도 위약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A.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에 대한 위약 책임이 일부 또는 전부 면책될 수 있다. 불가항력 해당 여부에 관해는 전술한 첫 번째 매매계약 이행 부분의 Q1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 밖에도 불가항력을 주장함에 있어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가항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① 이번 사태가 일어난 후 체결한 계약
② 이번 사태 발생 전 이미 계약이행이 지연됐을 경우
③ 이번 사태와 계약이행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국 계약법 제118조를 참고해 처리할 수 있다. 중국 계약법 제118조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해 상대방에게 초래하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적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관련 증거서류(중국 무역촉진회에서 발급하는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증명해야 한다. 위와 같은 통지 후 상대방의 원인으로 인해 확대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추후 분쟁발생을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요한 사실 혹은 정보는 상대방에게 원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통지 발송 시 계약서에서 약정한 연락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 밖에 연락 시 가급적 서면이나 상대방의 기업메일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코트라 광저우무역관
기고: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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