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2018-12-22, 15:11:0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에 대하여 300만 위안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 변제일이 다가오자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400만 위안에 상당하는 유일한 아파트를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친구인 C에게 200만 위안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A의 채권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B의 저가 매도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채권자인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B가 행한 매도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74조는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B는 400만 위안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친구 C에게 200만 위안에 매도했으므로, 이는 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현저히 불합리한 저가는 평가금액의 70% 이하를 의미함).
또한, 위 아파트는 B의 유일한 재산이므로 위 매도행위로 인해 채권자인A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또한 양수인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B의 매도행위를 취소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취소하면 그 매도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인정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사진찍기 좋은 상하이 이색거리 5곳
  2. [교육칼럼] 한 뙈기의 땅
  3. 메이퇀 배달기사 월 평균 200만원..
  4. 中 ‘금구은십’은 옛말… 중추절 신규..
  5.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상하이..
  6. 샤오미도 3단 폴더블폰 출시하나… 특..
  7. 中 지준율 0.5%p 인하…금융시장에..
  8. 벤츠, 비야디와의 합자한 전기차 ‘텅..
  9. ‘등산’에 목마른 상하이 시민들, ‘..
  10. 상하이 지하철 9개 역이름 바꾼다

경제

  1. 메이퇀 배달기사 월 평균 200만원..
  2. 中 ‘금구은십’은 옛말… 중추절 신규..
  3. 샤오미도 3단 폴더블폰 출시하나… 특..
  4. 中 지준율 0.5%p 인하…금융시장에..
  5. 벤츠, 비야디와의 합자한 전기차 ‘텅..
  6. 중국, 7년 만에 초전도 자성체 세계..
  7. 中 재학생 제외 청년 실업률 18.8..
  8. 중국판 다이소 ‘미니소’, 용후이마트..
  9. 상하이, ‘950억원’ 소비쿠폰 쏜다..
  10. 中 신차 시장 ‘가격 전쟁’에 1~8..

사회

  1. ‘등산’에 목마른 상하이 시민들, ‘..
  2. 상하이 지하철 9개 역이름 바꾼다
  3. 레바논 ‘삐삐’ 폭발에 외국인들 ‘중..
  4. 상하이 '외식' 소비쿠폰 언제, 어디..
  5. 상하이 디즈니, 암표 대책으로 입장권..
  6. 김대건 신부 서품 179주년 기념 국..

문화

  1.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
  2. [책읽는 상하이 253] 너무나 많은..
  3. "공연예술의 향연" 상하이국제예술제(..

오피니언

  1. [허스토리 in 상하이] ‘열중쉬어’..
  2. [교육칼럼] 한 뙈기의 땅
  3.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상하이..
  4. [교육칼럼] ‘OLD TOEFL’과..
  5. [무역협회] 중국자동차기업의 영국진출..
  6. [허스토리 in 상하이] 애들이 나에..
  7. [중국인물열전 ①] 세계가 주목하는..
  8. [Dr.SP 칼럼] 독감의 계절 가을..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