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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부터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2013-04-13, 11:12:12]
上海 국제학교 입학 상하이 취업비자 필수
 
중국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 예전과 비교해 당장 비자 연장, 신청 기간 등이 달라져 교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출입국관리법에서는 먼저 체류 및 거류개념을 명확히 했다. 중국거주 180일 미만은 체류, 180일 이상은 거주로 규정하고 체류비자는 최고 180일, 거주비자는 최저 90일에서 5년까지로 유효기간을 규정했다. 비자 기간 연장시에는 체류는 유효기간 만료 7일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누계연장 기간이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최대 연장을 하더라도 중국에 들어올 때의 F 또는 L 체류비자 기간을 넘을 수 없다. 거류비자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만료 전에만 신청하면 되었던 지금과 달리 미리 신청을 해야 하므로 연장 신청기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지난 날로부터 매일 500위안, 총액 1만위안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할 경우 5~15일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신출입국관리법에서는 그 동안 불명확했던 불법 체류, 불법 취업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했다.(표1 참조)

또한 외국인의 불법취업이나 체류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입장은 올해부터 상하이에서 시행되는 상하이시내 국제학교 입학시 상하이지역에서 발급한 취업비자 요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상하이시 교육국에서는 올해부터 상하이 지역의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은 부모 중 1인의 상하이에서 발급받은 취업비자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 동안은 중국내의 취업비자로도 상하이지역의 국제학교에 입학이 가능했지만 올해 상하이시 교육국에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면서 상하이지역에서 발급한 취업비자가 있어야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한 국제학교 관계자는 “이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취업이나 주재 등 합법적 거주를 유도하고, 합법적 거주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을 우선 생각한 것이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1 > 신출입국관리법 요지

주요항목

세부내용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체류: 중국 거주 180일 미만

▶체류비자 유효기간 최고 180

▶기간 연장시 기간만료 7일전 신청, 이때 누계 연장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 중국 거주 180일 이상

▶거류증서 신청시 여권, 신청사유 관련서류 및 지문 등 인체생물 식별정보 제공

▶기간 연장시 기간만료 30일전 신청

▶거류비자의 유효기간 취업-최저 90일에서 최장 5비취업(신생아, 결혼비자 등)-최저 180일에서 최장 5결혼비자-최장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됨

비자서류 위조 처벌 강화

출입국증서 사취(诈取)

▶최소 2~5천위안 벌금 부과, 사안 심각할 시 10~15일의 구류 조치와 함께 5~2만위안 벌금 부과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기타 신청서류 제공 시

5~1만위안 벌금 부과,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 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

불법체류 및 취업 처벌 강화

불법체류 시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5백위안, 총액 1만위안(180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의 구류.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 못하고 취업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

5~2만위안의 벌금 부과. 사안이 심각 할 시 5~15일의 구류처벌.

▶기업은 불법 취업한 직원 수당 1인당 5천위안,최대 1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

주숙등기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또는 숙박인은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등기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1~ 5천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여권 등 신분증 지참 의무

- 16세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할 때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외국인 체류, 거류비자를 휴대해 공안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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