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교통사고의 책임범위

[2019-01-28, 07:49:1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중국인 주민 아줌마를 가볍게 치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한 결과 가벼운 멍이 든 것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비록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하나 만약 이후의 재검사에서 피해자의 손해 또는 이상이 위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역시 배상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터무니 없는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 교통사고에 있어서 각자 책임지는 부담부분의 비례는 통상 사건처리를 책임진 교통관리부서에서 결정하게 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비례에 따라 배상하게 됩니다. 인신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발생한 손해가 인신침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 비록 사고 당시에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진 단을 내렸다고 하나 만약 이후의 재검사에서 피해자의 손해 또는 이상이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역시 배상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 하면 사고 당시의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비 지불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며 재검사 비용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고의, 객관적인 기망행위, 기망행위를 통하여 편취하려는 재산적 이익 등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단순히 터무니 없는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上海 고속철 3시간 거리 여행지 다..
  2.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
  3. 테슬라, 본토 기업 강세에 中 시장..
  4. 샤오미, SU7 한 대 팔 때마다 1..
  5.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6. 올해가 중고주택 구매 적기? 中 70..
  7.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8. 中 올해 공휴일 30일?...본사에..
  9.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10. [산행일지 1] 봄날의 ‘서호’를 거..

경제

  1.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
  2. 테슬라, 본토 기업 강세에 中 시장..
  3. 샤오미, SU7 한 대 팔 때마다 1..
  4. 올해가 중고주택 구매 적기? 中 70..
  5.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6. 中 올해 공휴일 30일?...본사에..
  7. 체리 자동차, 유럽 럭셔리카와 기술..
  8. 中 1분기 출입국자 1억 4100만명..
  9. 미국, 中 조선· 물류· 해운업에 3..
  10. 中 청년 실업률 상승세 ‘뚜렷’…대졸..

사회

  1.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2.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3. 창닝구 진종루 출입국 4월 15일 이..
  4.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5.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6.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
  7. 민항문화공원 표지판 "왜 한국어는 없..
  8. 中 상하이·베이징 등 호텔 체크인 시..
  9. 하이디라오, ‘숙제 도우미’ 서비스..

문화

  1. 서양화가 임소연 두번째 개인전 <대..
  2. 상하이화동한인여성경제인회 '幸福之诺'..
  3. 상하이한국문화원, ‘여성’ 주제로 음..
  4. 장선영 작가 두번째 여정 ‘Trace..
  5.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6.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7. 상하이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
  8.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존 듀이와 민주주의..
  2.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3. [허스토리 in 상하이] 또 한번의..
  4. [델타 건강칼럼] OO줄이면 나타나는..
  5.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일용할..
  6. [산행일지 1] 봄날의 ‘서호’를 거..
  7. [무역협회] 美의 차별에 맞서, '법..
  8.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9.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