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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脫중국 업체 유치 중

[2019-11-23, 06:40:05] 상하이저널
법무법인 지평, 동남아 투자 설명회 개최
교민들 관심 높은 베트남•미얀마 투자환경 설명 

 

 


글로벌 기업들의 동남아 이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 수요와 글로벌밸류체인(GVC) 변화에 따른 이동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1+1, 즉 중국내수와 동남아 수출용 제조기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인건비와 원가상승으로 탈중국을 선언한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로 눈을 돌린 지 오래다. 

최근 동남아 국가들이 앞다퉈 외자 투자 문턱 낮추며 탈중국 기업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22일 ‘동남아시아 국가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교민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기회의 시장, 동남아 국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지평은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미얀마(양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캄보디아(프놈펜), 라오스(비엔티엔), 러시아(모스크바) 등 현지 사무소 변호사 7명의 참여 속에서 교민들의 관심 지역인 베트남, 미얀마의 최근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 허용 업종 확인이 최우선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장 정정태 변호사

정정태 호치민 사무소장은 “법적 제도적 수준을 포함 전반적으로 한국 80년대에 눈높이를 맞춰 진출하면 적응이 쉬울 것”이라며 “베트남 투자•진출 방식을 결정할 때, 외국인 투자 허용 가능한 분야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정태 변호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자동차 포함 제조업은 대체로 100%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WTO 양허안에 명시된 업종에 한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며 현재 약 40개 업종에만 허용한 상태다. 음식점, 마트(유통)는 100% 허용하고 있고, 광고업종은 99%, 육로운송은 51%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미용실은 외국인 투자를 불허한 업종이다. 또한 업체를 인수할 때도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지분제한을 받고 있다. 

미얀마 
지분 35%까지 내국회사 인정, 다양한 투자길 열려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 오규창 변호사

미얀마는 2016년 미국이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외국인 투자를 간소화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오규창 미얀마 양곤 사무소장은 지난해 시행된 신(新)회사법에 따라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가 1%만 있어도 외국회사에 해당됐으나, 외국인 지분 35%까지 내국회사로 인정돼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업에 요구됐던 자본금 5만불 이상 요건이 사라져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유리해졌다”고 강조하고 “2016년부터 투자법을 시행하면서 투자청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 법인의 경우 토지사용권을 70년(50년+10년+10년)으로 확대해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얀마 내 한국기업은 양곤지역을 중심으로 300개, 이 중 봉제업체가 약 120개에 달한다. 일본기업은 최근 스즈키,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 약 350개가 진출했다.

한편,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동남아 진출을 고려 중인 기업들은 최저임금에 관심을 보였다. 현재 최저임금은 베트남 130~190불, 미얀마 100불, 캄보디아 180불이다.

각국 정책지원, 제도변화 파악해야

법무법인 지평 김두영 고문

 

이날 김두영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동남아시아 각국의 정책적 지원, 제도적•산업구조상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 전략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분야로 인도네시아는 항공, 태국은 전기차, 베트남은 자동차산업 분야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섬유, 신발 등 전통산업 분야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로 진출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수요를 선점하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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