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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법무법인 한승 중국에서도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04-07, 21:10:02] 상하이저널
법무법인 한승은 지난 2004년 6월에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 된 법무법인이다. 설립 된지 4년여만에 각종 송무분야와 기업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 받아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종합 법무법인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50여명의 변호사와 기업전문가, 회계사 등, 60여명의 전문직원으로 구성되어 앞서가는 글로벌 로펌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반민사, 형사 및 조세, 행정, 가사, 특허 등 제반 송무 분야와 기업인수 합병, 금융, 증권, 부동산 및 노동 등 국내외 기업업무 분야에 관하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한승은 지난 해 3월 중국 최대 로펌인 베이징 금두(金杜)와 업무제휴를 하고 중국 업무를 시작했다. 한중간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실제적 중국 진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7월 상하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1월에는 베이징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해 상하이, 베이징, 한국 본사 중국지원팀(이우근, 노재관, 엄재민, 김정태, 이혜원 변호사)과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통해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 대표처에서는 한국의 판사 출신 김영규 수석변호사를 필두로 중국 변호사, 교포변호사와 기업 컨설턴트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금두(金杜), 청도에 소재한 로펌 강달(康达), 해송(海松)법률 사무소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한중 기업간 교류에 관한 법률 및 경영 자문을 하고 있다.


▩ 법무법인 한승의 업무 범위

- 부동산과 건설공사 부문: 프로젝트 회사 설립/ 국유토지 사용권의 출양과 양도/ 물권 징수와 토지수용/ 공사 프로젝트 입찰/건설공사 도금계약의 작성 및 협상/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권의 매수 및 양도/ 부동산 프로젝트에 따른 융자와 신탁/ 아파트 분양, 부동산 임대와 건물 관리/ 건물양도 및 위임과 건물권리 등기처리/ 건물 개발, 경영, 관리기구의 운영/ 부동산 개발 경영 분쟁 및 부동산 거래 분쟁의 해결

- 기업업무 컨설팅: 일반상사 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 등의 업무/ 노사관계, 공정거래, 환경문제에 대한 자문 및 소송/ 기업의 각종 소송/ 기업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 청구 소송/ 기업 임원 책임에 관련된 소송/ 국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문제에 대한 주문과 소송 및 중재

- 기업 합병 및 구조 조정: 워크 아웃, 회사정리, 화의, 파산절차의 이용, 사정 화의 등 구조조정 방안 제시/ 구조조정 관련 세부 엄부 자문/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인수합병(Cross-boder M&A), 국내 기업간의 인수합병 자문/ 상장회사에 대한 적대적 기업인수 등에 관한 모든 법률자문 및 소송

- 증권과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T)의 계약체결 등 법률자문/ 사모펀드, 역외 펀드 등의 자금 조달과 관련 된 펀드 설립의 자문/ 금융기관과 국내외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의 증권 발행 및 기업공개에 관한 자문/ 국내외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자문/ 기업의 외국환 거래 스왑(Swap), 옵션(Option), 선물거래(Futures), 선도거래(Forwards) 등 국내외 금융기관이 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파생 금융상품 거래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 무역: 반덤핑 조사/ 세이프 가드 조사/ 중국 무역법에 대한 자문/ WTO에 대한 자문/ 수출규제 및 관련 투자 자문 서비스/ 세관법(평가, 관세 분류, 원산지, 제품 표시 등) 에 대한 자문/ 무역과 산업 규제 제도에 대한 자문

- 국제업무: 중국내에 자회사 설립/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 경영기업, 외상독자기업 설립/ 다국적 회사의 지역총괄 본부 설립/ 지주회사 설립/ 중국회사의 해외지점, 자회사 설립/ 중국회사와 외국회사의 M&A 또는 외국회사의 중국 내 회사M&A/ 중외 투자자간의 분쟁 해결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전략 자문/ 지적 재산권의 양도/ 가짜 상품 등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 및 불공정 거래 단속
 

김영규 변호사는

서울 법대, 동 법과 대학원을 나와 사법연수원 24기, 창원지방법원 판사, 진주지원 판사, 인천 지방 법원 판사,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판사를 거쳐 판사 직무 중 중국 칭화 대학 법과 대학원 방문학자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서울 남부지방 법원 판사로 퇴임하여 변호사로 개업, 현재 중국 북경 정법대 법과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국제 통상법을 연구함과 동시 법무법인 한승 파트너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김영규 변호사에게 듣는다-교민이나 기업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충분한 조사 후 반드시 전문가 조언 듣고 진출 하기를

중국 투자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투자조건과 시장조사를 면밀히 진행하여, 시장성을 충분히 검토 한 후에 진출하기를 바란다.
또한 중국 진출시 한국과 중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를 바란다. 한국과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진출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명심하고 꼭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기를 당부하고 싶다.
쉽지 않은 투자 환경이지만 아직도 중국은 많은 기회가 있는 나라이다. 잘 선택하여 성공이라는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
한승은 특히 한국기업과 한국교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상하이에 진출했다. 한국기업과 교민들에게 `좋은 변호사, 좋은 이웃'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법무법인 한승
상하이대표처
上海徐汇区漕溪北路398号汇智大厦2203室
021-3368~8233/8237
http://www.lawhs.cn

베이징 사무소
北京朝阳区亮马桥路32号高斓大厦1205室
010-6468~04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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