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코트라] 中 외환 통제정책 분석

[2017-08-02, 09:36:46]

 

- 신 외환통제정책으로 외환 매매 및 환전과정 번거로워지고 관리감독 강화돼 -
- 해외 지출범위 초과 시 지출 내역 외환국으로 자동 보고 -

 

 


□ 중국의 외환관리정책 흐름

  ㅇ 외환 관리(Foreign Exchange Control)는 정부가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자국 통화와 외환 유출 제한을 위해 실행한 조치임. 국가 정부에서 법적으로 국가 외환 결산과 거래에 제한을 두는 정책으로 수입제한을 위한 국제 무역정책의 일종이었음. 
 
  ㅇ 2007년 외환관리국에서 연간 5만 달러 매입과 결산 한도를 정해놓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거액의 외환을 분할해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2009년 외환관리국에서 분할 처리해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완전한 개인 외환 거래 업무 관리 통지문'을 반포함.
 
  ㅇ 2015년 9월 9일, 외환 관리국에서 이른바 '개미이사(蚂蚁搬家, 대규모 자금을 작게 쪼개어 국내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식 불법 외환 매매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함. 개인이 분할해 거래하는 횟수가 많을 시 외환 매입 신청서 또한 심사를 통해 거절할 수 있게 함.
 
  ㅇ 2016년 11월 28일 외환 관리국에서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500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에 사전보고한 뒤 심사를 거쳐야 함. 중국 기업이 해외 M&A를 진행 시 외환관리국의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전 외환 거래 내역 또한 조사 대상이 됨. 

  ㅇ 2017년 5월 19일 중국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중국 인민은행, 중국 은행관리위원회, 중국 채권관리위원회, 중국 보험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비거주자 금융 계정 세무 정보 조사 관리법'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외환관리감독 관련 신정책 세부 내용
 
  ㅇ 2016년 12월 30일이 중국 인민 은행이 반포한 ' 금융기관 거액 거래와 의심거래 보고 관리 방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실시됨. 
    - '관리 방법'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의 국내외 현금거래 신고 기준은 인민폐 5만 위안 이상 혹은 달러 가치가 1만 달러 이상인 경우임.
    - 법인의 국내외 계좌이체 거래 시 인민폐 200만 위안 이상, 외화가치 20만 달러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이 됨.
    - 중국 국내 계좌이체 거래 시 인민폐 50만 위안 이상, 외화가치 10만 달러 이상임. 해외 계좌이체 거래 시 인민폐 20만 위안 이상, 외화가치 1만 달러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이 됨.

 

 


ㅇ 개인의 외환매매 분야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임. 개인들의 1년 환전한도는 5만 달러로 변동이 없으나 외환 매매 및 환전 등의 과정이 번거로워지고 관리감독이 강화됐음.
    - 외환 매입은 개인적 이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행, 해외 유학, 비즈니스 출장, 친지 방문, 해외 병원 치료, 대외무역, 투자 계열이 아닌 회사의 보험, 서비스 상담 및 기타 9가지 대표적인 예로 분류됨.
    - 개인적 이용일 경우 신청서 상의 내용은 더 명확해야 하며, 국외로 유출될 자본에 대해서 개인은 부동산 투기나 채권 매입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외환 거래를 할 수 없음.
    - 위반한 자에게는 '블랙리스트'로 등재돼 그 해와 몇 년간은 편리하게 한도액에 맞춰 거래를 할 수 없음. 
 
□ 세수 확충을 위한 해외진출기업 관리감독 강화
 
  ㅇ 국제 조세 협력 강화와 맞물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4년 7월 '금융 계좌 세금 정보 자동 교환 기준(CRS)'을 발표함. 2018년 9월부터 100여 개의 국가에 진출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현지에서 개설한 계좌 정보가 중국 세무기관으로 자동 보고될 예정임.
    - 현재 세계 많은 국가가 실행에 합의했으며 중국은 G20 국가로부터 2018년 9월 외환교류 정보를 받을 수 있음. 이를 발판으로 삼아 중국은 계속해 통제와 관리를 넓혀나갈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2017년 7월 1일부터 '비거주자 금융 계좌 과세 정보 조사 관리 방법'을 시행함.
    - 비거주자란 중국 납세 주민을 제외한 개인과 기업(기타 조직 포함)을 말함. 단, 정부기구·국제기구·중앙은행·금융기구·현지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거래소에 상장해 증권거래를 진행하는 회사 및 관련 기구는 제외함.
    -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중앙은행을 비롯한 6개의 유관부처에 중국 내 비주민 금융 계좌 정보를 요청할 계획임. 특히 계좌에 100만 달러 이상이 예치돼 있는 계좌 추적을 집중해 올 연말까지 검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함.
 
  ㅇ 중국 은행 카드사의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BEPS 등에 대한 상황이 증가하면서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내에서 발급한 은행 카드의 해외 거래 내역을 수집하고 있다고 함.
    - 현재 중국 금융사가 발급하는 카드의 해외거래 내역은 총액을 기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추후 해외에서 결제된 1000위안 이상의 소비 내역은 모두 외환국에 보고됨. 
 
□ 시사점 
 
  ㅇ 앞으로 외환국의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일각에서는 중국 일반 소비자 및 국민의 개인 정보가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중국 정부 사이트, 국가 외환 관리국, 보호감시 사이트, 국세청, 바이두, 중국 경제 사이트, 금진권, 왕이왕, 신랑왕, 지에미엔왕, 외환속보 사이트(国家外汇管理局, 保监会网站, 国家税务总局, 百度网, 中国经济网, 金证券, 中国证券报, 网易网, 新浪网, 界面网, 外汇资讯网, 证券日报),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28개省 인구 현황 발표…광동 6..
  2. 上海 시티숍(city shop) 경영..
  3. 中 우한대학, 샤오미 ‘레이쥔’ 과정..
  4. 上海 고속철 3시간 거리 여행지 다..
  5.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
  6. 테슬라, 본토 기업 강세에 中 시장..
  7. 샤오미, SU7 한 대 팔 때마다 1..
  8.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9. 올해가 중고주택 구매 적기? 中 70..
  10.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경제

  1. 中 우한대학, 샤오미 ‘레이쥔’ 과정..
  2. 韩개인정보위, 中 알리·테무 등에 개..
  3. 테슬라, 본토 기업 강세에 中 시장..
  4. 샤오미, SU7 한 대 팔 때마다 1..
  5. 올해가 중고주택 구매 적기? 中 70..
  6.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7. 中 올해 공휴일 30일?...본사에..
  8. 中 1분기 출입국자 1억 4100만명..
  9. 체리 자동차, 유럽 럭셔리카와 기술..
  10. 미국, 中 조선· 물류· 해운업에 3..

사회

  1. 中 28개省 인구 현황 발표…광동 6..
  2. 上海 시티숍(city shop) 경영..
  3.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광저우..
  4.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5. 창닝구 진종루 출입국 4월 15일 이..
  6.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7.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8.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
  9. 민항문화공원 표지판 "왜 한국어는 없..

문화

  1. 상하이화동한인여성경제인회 '幸福之诺'..
  2. 서양화가 임소연 두번째 개인전 <대..
  3. 상하이한국문화원, ‘여성’ 주제로 음..
  4. 장선영 작가 두번째 여정 ‘Trace..
  5.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6.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7. 상하이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
  8.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존 듀이와 민주주의..
  2.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3. [허스토리 in 상하이] 또 한번의..
  4. [델타 건강칼럼] OO줄이면 나타나는..
  5.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일용할..
  6. [산행일지 1] 봄날의 ‘서호’를 거..
  7. [무역협회] 美의 차별에 맞서, '법..
  8.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9.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