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영사 초청 특별교양강좌 열려
지난 11일 엔젤유치원에서 약 200여명의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중국 생활법률 강좌'가 열렸다. 강사로 나선 주상하이총영사관의 사건사고 담당 이승일 영사는 그동안의 사건사고 기록을 토대로 중국의 생활 법률을 설명하며 교민들에게 실제적인 이해를 도왔다.
이승일 영사는 우리가 중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손님의 자격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 줄 것을 조언했다. 또한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는 언제라도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일 영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요 근래 상하이 화동지역의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점차 왕따, 현금갈취, 집단폭행 등 한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가 이젠 상하이 화동지역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방과후, 학원이 끝난 후 집으로 오기전까지 과정에 대해 부모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우려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에서는 현금갈취 등은 중국의 법률에서는 8대 중대 범죄로 최소 형량을 규정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어 별다른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교민사회에서 교민간의 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인들간의 돈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강연을 주최한 상해한국학교 학부모회의 장창관총무는 "이번 강연회가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중국 땅에 살아가는 만큼 중국을 알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