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노동보장국(市劳动保障局)은 최근 지난 7월부터 조정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자 상해보조금, 요양급여, 산재 사망자 유족위자료, 타지근로자 사망보상금, 타지근로자 7급~10급 장애급여 등 다섯 가지 항목을 발표했다.
▲산업재해(2006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로 인한 1~4급 장애인들의 최저 상해보조금은 장애 1급은 월 208위엔 증가된 2220위엔, 장애 2급은 200위엔 증가된 2100위엔, 장애 3급은 192위엔 증가된 1천980위엔, 4급은 174위엔 증가된 1천850위엔 ▲요양급여는 생활을 전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월1240위엔, 생활을 대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월990위엔, 부분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월 740위엔 ▲사망자유족위자료는 가족 숫자당 50위엔 증가 ▲타지노동자사망보상금은 장의비, 사망보상금, 사망자유족위자료를 합해 지난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120배 지급 ▲타지근로자 장애급여는 장애 7급은 7만 위엔, 장애 8급은 5만2천위엔, 장애9급은 3만5천위엔, 장애 10급은 2만위엔으로 조정됐다.
▷번역/권명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