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 손상 분실 시 서비스 요금의 5배 배상
중국 국가우정총국은 최초로 <택배서비스표준>을 발표했다.
택배서비스표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국 내에 등록된 외자기업 역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北京晚报가 전했다.
표준에 따라 소포의 손상이나 분실의 경우 배상은 우편배상은 비용의 2배, 소포는 보증금액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5배가 아닌 구체적인 서비스요금의 5배를 배상한다.
택배회사들은 택배서비스표준의 <가격법> 관련규정을 따라야 하며, 담합으로 시장가격을 조작해 관련 소비자들이나 경영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같은 도시 내 택배서비스 기본요금은 5위엔이다.
택배서비스표준는 택배서비스 시간에 대해서도 같은 지역내의 택배는 24시간을, 타지역도 7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택배서비스표준은 유럽연합의 '배송지연에 관한 기준'을 도입, 배송지연에 관한 기준도 정했다. 같은 지역내의 최장 배송지연시간은 3일이며(공휴일등 쉬는 날 제외), 타지역은 7일이다.
국제 특송우편(EMS)의 경우에는 10일을 넘겨서는 안 되며, 지연시간이 제한시간을 넘길 경우 소비자는 우편물 분실로 생각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번역/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