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물, 퇴폐업소 도박 불법의료시술소로 이용
최근 민항취(闵行区)정부는 민항취내 700㎡에 이르는 불법건물들을 철거하는 3년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민항취 좐차오(颛桥)현의 26만6천400㎡의 대형건물인 '남방물류원구'에는 900개의 물류회사들이 입주해 있다. 이곳은 화물운송, 창고, 주거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장도 무려 5곳이 있으나 불법면적이 10만 ㎡에 달한다. 민항취 3년 행동의 주요부분인 이곳 철거를 위해 최근 민항취 공무원 약 800명이 동원됐다.
민항취 전체 건물면적 중 10분의 1이 허가 없는 불법 건물이라고 한다. 민항구의 관련 책임자는 "불법 건물 중에는 농민들의 주택지를 점거하는 건물도 있고, 수로 옆이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역에 지어진 건물도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불법건물들은 퇴폐업소, 도박, 마약, 불법의료시술소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철거된 남방물류원구건물이 전형적인 예이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다수의 형사 및 치안사건이 모두 이 건물에서 발생해 혐의자들이 기소되었다. 또한 이 지역에 낡은 건물현장의 가건물도 불법건물로 철거대상에 포함된다.
그밖에 신좡진(莘庄镇)등 지역에 타지 노동자들을 위한 거주지를 건축할 예정이다. 민항취내 모든 진과 가도(街道, 한국의 동사무소)는 1-2개 정도 타지노동자 집중거주지를 지어 그들이 불법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번역/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