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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중국에서의 환전과 해외송금

[2008-02-13, 21:35:08] 상하이저널
아마 중국에서 한국사람이 은행거래에 있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환전과 송금에 대한 문의일 것이다. 은행에서 제일 많이 문의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중 가장 문의를 많이 받는 2가지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개인이 달러를 인민폐로 환전하고
⊙자 할 때 연간 5만불 한도의 개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의사항인데 대부분 한국에서 송금받아 인민폐로 환전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비교적 많으며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즉 개인의 경우 연간 5만불 이내에서 자유롭게 인민폐로의 환전이 가능하며 1년간 전산관리해 그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중국 외국환 관리규정에 기초한다. 그런데 이 한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듯 하다. 이것은 용도를 묻지 않을 뿐이고 용도에 따라 초과 환전이 가능하다. 일례를 들면 집 월세금, 생활비: 관련부문 등기 계약서 및 거래증빙서, 병원비, 학비: 관련 증빙서류, 그런데 문제는 5만불 초과시의 거래는 인민폐로 환전 후 반드시 거래 상대방의 계좌에 직접 이체해야하는 점이다. 이로 인한 불편으로 인해 연간 5만불 이상 환전의 경우 어렵게 느끼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집월세금, 학비 등은 미리 관련 증빙서류가 발부되므로 이 방법을 활용해 필요한 한도만큼 환전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많이 접하는 질문이고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답하기가 무척 곤혹스럽고 어렵다. 그래서 편법을 많이 동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튼 정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면 먼저 한국에서 송금을 하려하면 한국의 외국환 관리법이 적용된다. 현재 한국의 외국환 관리법상 거주자가 해외에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장려하고 있는 편이긴 하나 절차가 간단치는 않다. 각종 매매증빙서류는 물론이고 감정서 혹은 매매가격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추후 매각시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므로 은행에서도 참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밟으려 해도 본인이 한국쪽 은행에 내점해야 하므로 정말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권하고 싶은 방법중의 하나로 주재원의 경우 체재비 형식으로 받는 방법이 좋을 듯 하다. 체재비는 연간 10만불 범위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10만불 이상 초과해서도 송금가능 하지만 이 경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 그러나 통보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금 제대로 내고 출처가 분명한 돈 가지고 나가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장기 체재자라면 더욱 설명이 가능하다. 기타 개인사업자 또는 주재원이 아닌 경우는 별 수 없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 있는 은행 지점에 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온 후에도 보내온 달러를 인민폐로 환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에서도 관련 증빙서류(방산국의 확인 및 공증된 계약서 등)를 통해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후 상대계좌에 직접 이체해야하는 방법을 써야하므로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시도해 볼 것을 권유한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법률적인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외환관리법 위반은 물론이고 수시로 변하는 중국당국의 정책에 의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취함이 좋을 듯 하다.▷하나은행 상하이지점 김태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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