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중국 증권보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한편 회사 경영간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막아 일부 상장회사에서 드러나고 있는경영간부의 편법, 사기경영을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장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권이 주주총회에 있음을 규정하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주총의 결정을 거치도록 했다.
고위 관리자나 근로자 대표 등 내부자가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구성에서 이들 대표가 이사회의 절반을 넘지않도록 했다.
또 주주들은 자신들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만이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회계법인과 공모한 사기를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사회 구성원이나 관리자, 고위 경영간부는 원래는 재임기간에 보유지분을 팔 수 없게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상장이후 1년 지나서 혹은 퇴임후 6개월 경과하면 팔 수있도록 했다.
중국은 현재 약 1천300개의 상장회사를 갖고 있으나 일부 회사의 빈약한 경영과 관리부재 등으로 인해 수년간의 고성장 추세에도 불구, 주식시장은 바람을 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