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고 200元 벌금
정부의 대기오염 억제 지표와 상하이시의 실질적인 요구에 근거, 상하이시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모든 차량에 대해 경적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고속도로와 고가도로 양 옆에 도로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东方网이 전했다. 2007년 6월부터 실시되어 온 외환선내 차량 경적 사용금지는 이번에 더욱 강화되며 위반할 경우 200-50위엔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상하이시는 대기오염 방지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외환선내에서 경적 사용 금지, 검은 매연을 배출하는 버스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 검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공안부와 환경국이 공동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신(新)차량은 国IV(국가차량 배기가스 배출 제4단계 표준)를 적용해 차량 검사를 실시, 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 조치나 퇴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번역/김호희 기자